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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幹部)는 어떠한 조직에서 관리책임을 맡거나 지도하는 사람이다. 북한어로는 국가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조직체에서 일하는 사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조직에서 대략 수장 다음가는 [[높으신 분들]]로 이해하면 쉽지만, 정확한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간부'''(幹部)는 어떠한 조직에서 관리책임을 맡거나 지도하는 사람이다. 북한어로는 국가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조직체에서 일하는 사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조직에서 대략 수장 다음가는 [[높으신 분들]]로 이해하면 쉽지만, 정확한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성==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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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교]]의 말단인 [[소위]]만 하더라도 최소한 [[소대장]]이라는 지휘권을 보장받는 위치에서 적법한 법령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리인 반면, 하사나 중사의 경우 아무리 소위보다 군생활 경력이 길고 노하우가 있다해도 부소대장 위치에서 소대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국한된다는 차이가 있다.<ref>물론 소대장 유고시 그 역할을 이어받아 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후임 소대장이 부임하는 경우 다시 원위치한다.</ref> 물론 훈련소같은 특수한 편제에서는 [[상사]]급 부사관이 소대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야전부대  기준으로는 부사관이 지휘관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는 병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또한 [[장교]]의 말단인 [[소위]]만 하더라도 최소한 [[소대장]]이라는 지휘권을 보장받는 위치에서 적법한 법령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리인 반면, 하사나 중사의 경우 아무리 소위보다 군생활 경력이 길고 노하우가 있다해도 부소대장 위치에서 소대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국한된다는 차이가 있다.<ref>물론 소대장 유고시 그 역할을 이어받아 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후임 소대장이 부임하는 경우 다시 원위치한다.</ref> 물론 훈련소같은 특수한 편제에서는 [[상사]]급 부사관이 소대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야전부대  기준으로는 부사관이 지휘관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는 병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간부라는 명칭이 징집병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아서 군대에서 흔하게 회자되는 '''우리의 주적은 간부'''같은 [[흑역사]]급 격언(?)이 통용되는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어느 정도 군생활을 한 [[상병]]~[[병장]]급 병사들 입장에서 자기들보다 군생활 경력이 짧고 실무에 미숙한 어리버리한 상태의 신임 하사나 소위급 초임 간부들이 간부라는 특권의식을 앞세워 권위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거나 이런 특권의식이 깊숙하게 자리잡은 상태로 높은 계급을 단 지휘관이 부임하는 날에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간부의 특권의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병소]]에서 흔하게 보이는 광경으로 일몰 이후 군인이라면 누구나 숙지해야할 [[암구호]]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초병이 실시하는 [[수하]]에 불응하면서 '''나 간부인데~''', '''나 중대장이야~''' 같은 말로서 통과하는 경우다. 엄밀하게 군법을 적용하면 수하 불응한 거수자는 초병이 즉시 발포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군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FM대로 수하를 실시한 초병에게 면박을 준다거나 육두문자를 내뱉는 폐급 간부들이 출몰하기도 하니..<ref>초병 수하에 불응하는 간부들이 워낙 많다보니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전문 대항군이 수하를 하는 초병에게 ''어디어디 작전장교''라고 둘러대면서 무사히 숙영지로 진입하여 해당 부대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는 불명예스러운 사례가 나오는 수준이다.</ref>
간부라는 명칭이 징집병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아서 군대에서 흔하게 회자되는 '''우리의 주적은 간부'''같은 [[흑역사]]급 격언(?)이 통용되는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어느정도 군생활을 한 [[상병]]~[[병장]]급 병사들 입장에서 자기들보다 군생활 경력이 짧고 실무에 미숙한 어리버리한 상태의 신임 하사나 소위급 초임 간부들이 간부라는 특권의식을 앞세워 권위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거나 이런 특권의식이 깊숙하게 자리잡은 상태로 높은 계급을 단 지휘관이 부임하는 날에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간부의 특권의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병소]]에서 흔하게 보이는 광경으로 일몰 이후 군인이라면 누구나 숙지해야할 [[암구호]]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초병이 실시하는 [[수하]]에 불응하면서 '''나 간부인데~''', '''나 중대장이야~''' 같은 말로서 통과하는 경우다. 엄밀하게 군법을 적용하면 수하 불응한 거수자는 초병이 즉시 발포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군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FM대로 수하를 실시한 초병에게 면박을 준다거나 육두문자를 내뱉는 폐급 간부들이 출몰하기도 하니..<ref>초병 수하에 불응하는 간부들이 워낙 많다보니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전문 대항군이 수하를 하는 초병에게 ''어디어디 작전장교''라고 둘러대면서 무사히 숙영지로 진입하여 해당 부대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는 불명예스러운 사례가 나오는 수준이다.</ref>


물론 징집병 입장에서 아무리 인성이 좋고 잘 해주려는 모습이 보이는 간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간부는 병사들에게 하기싫은 일을 지시하거나 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다보니 간부 주적론은 쉽사리 사라지기는 어려운 요소이기도 하다.
물론 징집병 입장에서 아무리 인성이 좋고 잘 해주려는 모습이 보이는 간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간부는 병사들에게 하기싫은 일을 지시하거나 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다보니 간부 주적론은 쉽사리 사라지기는 어려운 요소이기도 하다.

2024년 4월 11일 (목) 18:56 기준 최신판

간부(幹部)는 어떠한 조직에서 관리책임을 맡거나 지도하는 사람이다. 북한어로는 국가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조직체에서 일하는 사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조직에서 대략 수장 다음가는 높으신 분들로 이해하면 쉽지만, 정확한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성[편집 | 원본 편집]

어떤 조직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고위직이 필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실무를 진행하는 말단의 실무자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고위직과 실무자들 사이의 간극을 매꿔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대부분 간부라함은 어떤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하여 필요한 중간 관리직 및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실무자 숫자보다 간부가 많은 역피라미드형 구조라면 그 조직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거나 명목상 간부일뿐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구르는 실무자로 보는 형태도 존재한다.

명칭[편집 | 원본 편집]

간부라는 명칭을 전면에 내세우는 조직은 대부분 제복을 입는 군대, 경찰, 소방관과 같은 계급이 존재하는 조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일반적인 사기업이나 공무원 세계에서도 일정한 직급 이상을 퉁쳐서 간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감상 경직된 느낌을 줄 수 있어 임원, 관리자, 주무관 등의 명칭으로 순화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업의 경우 기업문화에 따라 아예 직급 자체를 단순화하거나 상호간 존댓말을 쓰도록 하여 간부와 실무자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는 곳도 존재한다.

군대[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군 기준으로 간부라고 불리는 계층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된 일반적인 병사가 아닌 직업군인의 길을 걷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부사관 이상, 즉 하사 이상의 계급을 가진 군인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이다. 물론 군경력이 짧은 하사까지도 간부라고 불러주는 것은 국군 특유의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부사관들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군을 보더라도 간부는 적어도 Officer라 불리는 위관급 장교들에 해당하지, enlisted에 해당하는 부사관은 엄밀하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간부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장교의 말단인 소위만 하더라도 최소한 소대장이라는 지휘권을 보장받는 위치에서 적법한 법령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리인 반면, 하사나 중사의 경우 아무리 소위보다 군생활 경력이 길고 노하우가 있다해도 부소대장 위치에서 소대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국한된다는 차이가 있다.[1] 물론 훈련소같은 특수한 편제에서는 상사급 부사관이 소대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야전부대 기준으로는 부사관이 지휘관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는 병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간부라는 명칭이 징집병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아서 군대에서 흔하게 회자되는 우리의 주적은 간부같은 흑역사급 격언(?)이 통용되는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어느정도 군생활을 한 상병~병장급 병사들 입장에서 자기들보다 군생활 경력이 짧고 실무에 미숙한 어리버리한 상태의 신임 하사나 소위급 초임 간부들이 간부라는 특권의식을 앞세워 권위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거나 이런 특권의식이 깊숙하게 자리잡은 상태로 높은 계급을 단 지휘관이 부임하는 날에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간부의 특권의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병소에서 흔하게 보이는 광경으로 일몰 이후 군인이라면 누구나 숙지해야할 암구호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초병이 실시하는 수하에 불응하면서 나 간부인데~, 나 중대장이야~ 같은 말로서 통과하는 경우다. 엄밀하게 군법을 적용하면 수하 불응한 거수자는 초병이 즉시 발포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군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FM대로 수하를 실시한 초병에게 면박을 준다거나 육두문자를 내뱉는 폐급 간부들이 출몰하기도 하니..[2]

물론 징집병 입장에서 아무리 인성이 좋고 잘 해주려는 모습이 보이는 간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간부는 병사들에게 하기싫은 일을 지시하거나 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다보니 간부 주적론은 쉽사리 사라지기는 어려운 요소이기도 하다.

공군에서는 간부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영외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경찰[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경찰의 경우 최소한 경위급 이상 계급의 인원들을 간부급으로 본다. 공무원 직제상 경위는 군대의 대위급에 해당하는 위치이며,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내 엘리트 인원들도 모두 경위 계급으로 임관한다. 군대에서 징집병에 해당하는 의무경찰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군대처럼 간부 주적론이 거론되는 일은 없을 전망. 또한 경찰은 말단 계급인 순경도 엄연히 자원하여 선발된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대처럼 징집병과 직업군인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적은 편이다.

소방관[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소방관의 경우 소방위 계급 이상을 간부로 본다.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후 임관하는 계급 역시 소방위이다.

교정직[편집 | 원본 편집]

교도소구치소에서 수용인원들을 감독하고 계호하는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교감 이상에 해당한다. 교정직은 군대나 경찰처럼 계급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급수 체계를 따르나 직업 특성상 계급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 교감은 6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군대로 치면 위관급이다.


각주

  1. 물론 소대장 유고시 그 역할을 이어받아 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후임 소대장이 부임하는 경우 다시 원위치한다.
  2. 초병 수하에 불응하는 간부들이 워낙 많다보니 KCTC 전문 대항군이 수하를 하는 초병에게 어디어디 작전장교라고 둘러대면서 무사히 숙영지로 진입하여 해당 부대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는 불명예스러운 사례가 나오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