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6월 1일 (금) 20:48 판 (→‎내부 시설)

각종 생활설비를 차내에 갖춘 차량.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등지에서는 휴가철이면 차를 끌고 멀리 여행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때 캠핑 장비를 매번 챙기기 귀찮으니 이를 고스란히 차에 박아버린 것이 캠핑카. 캠핑카들이 생기면서 오토 캠핑장도 속속 생겨 준비만 해오면 물, 전기 걱정 할 일 없는 캠핑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여가 시간에 대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찾기 힘들다.

카라반과 모터홈으로 구분된다.

종류

캠핑 트레일러(카라반)

카라반.jpg

트레일러 형태로 되어 있어 차량에 연결해서 견인한다. 온전히 캠핑 관련 장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적당히 구석에 박아놓기 좋다. 대부분 중량 750kg을 초과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소형견인)를 추가 취득해야 하고, 차량에 견인장치 개조를 해야 견인이 가능하다.

피견인·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번호판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세도 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트레일러 견인시 차량 종류가 상향되어서 대형 화물차와 같은 요금이 나오며, 등록 정보와 다르므로 하이패스를 쓸 수 없다. 또한 화물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므로 소형화물차와 같은 차로(4차선 기준으로 3차로)를 주행한다.

주거지의 주차장에 보관하기엔 덩치가 크고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토 캠핑장의 자리를 임대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카라반이 아예 별장이나 농막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모터홈이나 카라반에 터를 잡고 생활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모터홈

일반 차량을 개조하여 거주 시설을 설치한 형태. 이동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량이 1대 더 생기는 것이라서 유지보수비 추가, 세금 추가, 보험료 추가 등의 불리함이 있다. 차량 크기에 따라 운전면허도 따야한다. 정식 모터홈은 법률상 승합자동차이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고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며 110km/h 리밋 대상이다.

한국의 모터홈은 크게 화물차 특장, 미니밴 개조, 버스 개조로 나뉜다. 도로 환경상 버스를 뜯어고치더라도 카운티 급 정도에 그치지, 대형 버스를 개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미니밴 개조시 승합 차량으로 인정받는 11인승을 출고하여 개조하며, 자기인증이 되는 업체들은 후방 차체를 잘라내고 카고처럼 캠핑 특장을 얹기도 한다. 트럭은 이동형업무차량으로 개조하며 이동형업무차량은 취사 및 샤워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캠핑카는 법률상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용하는 경우 차량간 종별 전환을 불허하는 튜닝 법률상 11인승 승합차 이외에는 캠핑카로 개조할 수 없으며, 화물차는 신차를 출고해 자기인증을 받지 않는 이상 개조가 불가능하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워낙에 대형화된 전용 차량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지라 버스 크기의 캠핑용 차량들까지 존재한다. 이 경우 시내같은 곳에서 장을 보거나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캠핑용 차량 뒤에 시내에서 사용할 작은 밴이나 승용차를 견인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카라반 형식의 경우 차가 견인을 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는 거꾸로 차를 견인하는 상황인 것.

트럭 캠퍼

적재함에 싣고 내리는 트럭 캠퍼는 픽업트럭이나 일반 카고트럭의 적재함에다 대형 화물을 올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개조시 이런저런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모터홈이나 견인이 부담되는 카라반과 달리 설치가 간단하고 하나의 차량처럼 움직일 수 있다. 이미 트럭이 있다면 캠퍼 값만 부담하면 되니 경제적이기도 하다.

저렴한 대안으로 떠오른 트럭 캠퍼에 대해 2017년부터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개조로 취급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차주와 개조업체 모두 불만을 터트렸으며 과도한 규제라고 힐난했다. 정부에서 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1]

내부 시설

  • 취침 시설
    웬만하면 고정식 침대가 있지만, 공간 활용을 중요시하는 차량이라면 소파를 펼쳐서 만드는 간이침대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 차량에 따라 상부에 설치하는 팝업 텐트가 있다.
  • 주방 시설
    가스레인지/인덕션, 씽크대,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을 설치한다. 이동용업무차량으로 승인된 차량이라면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수 없다.
  • 전기 시설
    일반 차량과 달리 대량의 전력 수요가 생기므로, 별도의 전기 시설을 둔다. 어디에서나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며, 충전은 주행 중 차량 전기 시스템에서 전력을 빌려오거나, 태양 전지를 설치하여 공급한다. 오토 캠핑장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외부 커넥터도 마련한다.
  • 수도 시설
    청수(깨끗한 물)을 보관하면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하수(오수)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장실의 경우 휴대용 변기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 냉난방 시설
    차량 연료를 일부 태워 공기를 뎁히는 무시동 히터는 거의 기본이고, 여건이 된다면 캠핑카용으로 설계된 에어컨을 달거나, 그냥 가정용 에어컨을 단다. 환기팬을 천장에 설치할 수 있다.
  • 기타 편의 시설
    햇빛을 가리는 어닝, 이동시 탑승할 수 있는 시트 등이 있다.

각주

  1. 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 허용한다, 머니투데이,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