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2월 9일 (목) 19:21 판

개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행정규칙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로 인정받은 저상버스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조항

  • 상면지상고가 340mm 이하인 저상면이 전체 바닥 면적의 35% 이상인 초저상버스여야 한다.
  • 전체 길이 10.5m 이상.
  • 천장 높이는 저상면에서는 2.1m 이상, 중문 뒷부분에서는 1.9m 이상.
  • 출입문 유효폭은 전문은 90cm 이상, 중문은 120cm 이상.
  • 연료는 CNG와 전기 방식. 연비, 안전장치 등 세부 규정이 있음. 단, CNG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디젤 방식도 가능.
  • 휠체어 경사판은 자동식이여야 하고 경사도는 1/12 이하.
  • 휠체어석(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함)은 2개 이상.
  • LED 행선판 설치.

문제점

저상면, 교통약자 편의시설 정도만 정해놔도 충분할텐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저상버스의 차종이 다양해지지 못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되어버렸다.

전체 길이 규제

10.5m 이상 규제 때문에 중소형 저상버스의 도입을 지체시키고 있다.

천장 높이 규제

우리나라에서는 버스의 전체 높이를 4.0m까지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다니고 있는 2층버스의 천장 높이는 1.8m로 더 이상 높이기 어려운 상태다. 그런데 1.9m 이상이여야 한다는 천장 높이 규제 때문에 2층버스가 저상버스 표준모델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천장 높이 규제와 전체 높이 규제 둘 중 하나를 고치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상태다.

휠체어 경사판 규제

자동식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수동식 경사판을 달지 못하고 있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