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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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이다. 2008년 11월부터 고시를 해서 2009년 11월부터 시행됐다.
{{법령 정보
 
|법령명=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이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 최저기준을 인정받은 저상버스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약칭=
|제정법령번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2호
|제정일자= 2019년 1월 9일
|현행법령번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89호
|개정일자= 2019년 12월 3일
|시행일자= 2020년 1월 1일
|상태= 현행법령
|분야= 교통, 복지
|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함
|관련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원문=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466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 최저기준을 인정받은 저상버스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주요 조항 ==
== 주요 조항 ==
저상면, 교통약자 편의시설, 안전 장치 정도만 정해놔도 충분할텐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저상버스의 차종이 다양해지지 못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되어버렸다. 일몰 규정이 있는 한시적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고시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저상면, 교통약자 편의시설, 안전 장치 정도만 정해놔도 충분할텐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저상버스의 차종이 다양해지지 못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되어버렸다. 일몰 규정이 있는 한시적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고시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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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상버스]] 포함 ===
=== [[중저상버스]] 포함 ===
2013년 [[서울시]]에서 중저상버스도 저상버스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ref>[http://opengov.seoul.go.kr/policy/1113391?from=policy 21페이지부터 참고.]</ref>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49 장애인 단체에서 반대]했다. 결국 서울시는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6560 이 정책을 철회]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2013년 [[서울시]]에서 중저상버스도 저상버스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ref>[http://opengov.seoul.go.kr/policy/1113391?from=policy 21페이지부터 참고.]</ref>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49 장애인 단체에서 반대]했다. 결국 서울시는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6560 이 정책을 철회]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 외부 참조 ==
*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84669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한국화이바 프리머스]]<ref>이 차종을 개발하면서 이 규칙을 만들게 되었다.</ref>
*[[한국화이바 프리머스]] - 이 차종을 개발하면서 이 규칙을 만들게 되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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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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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3일 (금) 10: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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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함
관련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 최저기준을 인정받은 저상버스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조항

저상면, 교통약자 편의시설, 안전 장치 정도만 정해놔도 충분할텐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저상버스의 차종이 다양해지지 못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되어버렸다. 일몰 규정이 있는 한시적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고시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 상면지상고가 340mm 이하인 저상면이 전체 바닥 면적의 35% 이상인 초저상버스여야 한다.
  • 전체 길이 7m 이상.
  • 1층 버스인 경우 천장 높이는 저상면에서는 2.1m 이상, 중문 뒷부분에서는 1.9m 이상.
  • 2층 버스인 경우 천장 높이는 1층은 1.8m 이상(다만 앞차축 전후방 0.8m에서는 1.77m 이상), 2층은 1.68m 이상.
  • 출입문 유효폭은 전문은 90cm 이상, 중문은 120cm 이상. 다만 9m 미만 중형저상버스는 유효폭이 120cm 이상인 출입문이 없어도 휠체어가 드나드는 출입문의 유효폭을 90cm 이상으로만 해도 된다.
  • 휠체어 경사판의 경사도는 1/12 이하.
  • 휠체어석(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함)은 전체 길이 9m 이상이면 2개 이상, 그 미만인 중형저상버스는 1개 이상.
  • LED 행선판 설치.

과거 규정

2014년 11월 이전

해당 규제을 폐지할 당시의 행정예고문

  • 차축 규제
    후륜에 국산화가 된 고상용 차축을 쓰면 가격과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저상용 차축만 쓰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초저상 SE가 단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지만 그 사건이 있던 뒤로 차축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 변속기 규제
    자동변속기만 쓰도록 해서 일본 저상버스처럼 수동변속기를 쓰지 못했으나 수동변속기도 쓸 수 있게 개정되었다.
  • 동력 장치 규제
    CNG, 전기 버스만 규정해서 디젤저상버스에 국고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2014년에 개정할 때 CNG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디젤저상버스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예외조항이 생겼다. 또 2016년에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추진 장치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고 2016년 5월에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8년 12월 이전

  • 휠체어 경사판 규제
    자동식만 제시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수동식 경사판을 달지 못했지만 2018년 개정에서 "자동식"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수동식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 중형저상버스 기준 정립
    중소형 저상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형버스의 저상형 기준을 마련했다.

2020년 1월 이전

적용이 무산된 개정안

중저상버스 포함

2013년 서울시에서 중저상버스도 저상버스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1]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반대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 정책을 철회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