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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이다. [[우편법]]에 따라 일반 우편 및 정부 기관 발송 [[등기우편]]에 대한 [[서신독점권]]을 보장받고 있다. | [[대한민국]]의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이다. [[우편법]]에 따라 일반 우편 및 정부 기관 발송 [[등기우편]]에 대한 [[서신독점권]]을 보장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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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사업 : [[지방우정청]]·[[우편집중국]]·[[우체국]] 운영 및 [[우편]]·[[소포]] 송달. 우편 차량 중 경광등이 달린 차량은 긴급 차량으로 분류된다. | |||
** 우편 : 국내외의 통상·소포 우편물을 배달하고 교환한다. | |||
** [[우표]]와 [[인지류]] 판매 : 우표를 제작·판매하고, 수입인지를 판매한다. | |||
** 우체국쇼핑 : 농특산물 통신판매를 실시한다. | |||
** [[알뜰폰]] : 알뜰폰 확대 정책에 따라 우체국이 알뜰폰 대리점을 맡게 되었다. {{ㅊ|도로 체신부?}} | |||
* 우체국예금보험 | |||
** 예금 : 개인·기업에 대한 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금융 공동망|공동망]], [[체크카드]] 등 일반적인 수신 업무를 취급한다. | |||
** [[보험]] : 4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환급금 대출도 실시한다. | |||
시장 규모의 축소로 우편 사업은 적자 행진 중인데, 이 적자는 금융 사업에서 메꾸고 있다. 이게 시장 상황에 의해서 한두 해 그런 것이 아니라, 1983년에 체신예금을 재개할 때부터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더 무섭다. 어쨌거나 우체국예금보험은 법률에 의해 전액 지급이 보장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 |||
== 조직 == | == 조직 == |
2017년 5월 8일 (월) 20:28 판
개요
대한민국의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이다. 우편법에 따라 일반 우편 및 정부 기관 발송 등기우편에 대한 서신독점권을 보장받고 있다.
사업영역
시장 규모의 축소로 우편 사업은 적자 행진 중인데, 이 적자는 금융 사업에서 메꾸고 있다. 이게 시장 상황에 의해서 한두 해 그런 것이 아니라, 1983년에 체신예금을 재개할 때부터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더 무섭다. 어쨌거나 우체국예금보험은 법률에 의해 전액 지급이 보장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조직
직할
지방우정청 산하
- 우편집중국
- 우체국
- 총괄국: 관할 지역 내의 우체국을 관할하는 상위 우체국이다. 대개 지자체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달고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중앙우체국이라는 이름도 볼 수 있다.
- 집배국: 관할 지역 내의 우편을 수집해 집중국으로 올려보내거나, 집중국에서 내려온 우편을 분류해 집배원에게 전달하는 집배센터가 설치된 우체국이다. 우정사업본부의 말단 허브라고 볼 수 있다. 총괄국과 겸할 수도 있고 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총괄국이 아닌데 건물이 크다면 이런 케이스. 보통 시군구 단위로 1개씩 들어간다.
- 관내국(무집배국): 집배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적인 우체국. 창구만 존재하며 대부분의 우체국이 무집배국에 해당한다. 보통 면, 동 단위로 1개씩 들어간다.
- 별정국: 일반 우체국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 사설국. 60년대에 사업 확대(1면 1국 달성)를 위해 국장 대물림, 추천제 등을 당근으로 내걸어 모집했으며, 우정 네트워크 발달에 큰 도움을 주었다. 평생 사업권이 보장되고 권리를 대물림 할 수 있는 등 철밥통이었으나, 2014년 제도 변화로 합리적인 운영을 꾀했다.[1]
- 우편취급국: 우편 사업(팩스 제외)만 위탁된 사설국.[2] 별정국은 인건비까지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취급국은 그런거 없이 자체 수수료 수입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2002년 이후로 신규 허가가 전무하고[3] 경영 실적이 저조한 취급국이 지속적으로 폐국되어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4]
- 출장소 : 우편취급국과 유사한 규모를 지니나 입지 특성상 취급국 설치가 어려울 경우 총괄국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출장소를 개소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군사우체국 및 군사우편출장소.
각주
- ↑ 별정우체국, 반세기만의 변화, 주간경향, 2014.08.09
- ↑ 금융 창구는 별정국 이상만 설치 가능하나 90년대 이전에 설치된 취급국은 공과금 수납 업무가 가능하다. 취급국에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1990년부터 취급국에 금융 업무를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
- ↑ 운영 합리화를 위한 대학교 우체국 폐국 후 대학생활협동조합 산하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한 건 제외
- ↑ 창립 30주년을 맞는 우편취급국, 한국우표포탈서비스, 201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