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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구역 최외각이 시설에서 반경 10km 내외에 있었는 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택도 없다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최대 30km까지 확대되었다. 하나로는 반경 1.5km에서 반경 5km로 확대.
원래 구역 최외각이 시설에서 반경 10km 내외에 있었는 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택도 없다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최대 30km까지 확대되었다. 하나로는 반경 1.5km에서 반경 5km로 확대.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발전소 반경 5km 이내([[하나로]] 반경 0.8km 이내).
*: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예방차원”의 조치를 하는 구역. 이 구역은 적색비상이 뜨면 자동으로 주민소개 절차를 밟는다. 발전소 반경 5km 이내([[하나로]] 반경 0.8km 이내).
*: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예방차원”의 조치를 하는 구역. 이 구역은 적색비상이 뜨면 자동으로 주민소개 절차를 밟는다.  
*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
*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 발전소 반경 30km 이내([[하나로]] 반경 5km 이내).
*: 비상을 발령하더라도 즉각 조치하지 않으나, 풍향, 선량 등 상황에 따라 “긴급히” 조치를 하는 구역. 발전소 반경 30km 이내([[하나로]] 반경 5km 이내).
*: 비상을 발령하더라도 즉각 조치하지 않으나, 풍향, 선량 등 상황에 따라 “긴급히” 조치를 하는 구역.


== 이력 ==
== 이력 ==

2022년 3월 12일 (토) 23:01 기준 최신판

의료 현장대응 출동차량

원자력 사고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발령되는 비상. 비상 발령시 대처 계획은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른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각 시설에서 따르는 세부 기준은 IAEA 지침서 955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어[편집 | 원본 편집]

비상의 종류[1][2]
  • 백색비상
    심각한 자연재해 등으로 방사능 누출이 예상되거나 연료피복재 손상 및 냉각재 누설 등으로 원자력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혹은 이상이 발생했으나 원자력 시설 내에서 방사능 확산이 저지되는 규모.
  • 청색비상
    소내정전, 냉각재 상실 사고 등 원자로 유지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부지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으나 원자력 시설이 설치된 부지 내에서 방사능 확산이 저지되는 규모.
  • 적색비상
    노심용융 등의 심각한 손상을 동반하며 심층방어가 무력화돼 원자력 시설이 설치된 부지 외부로 방사능이 확산되는 규모.
방사선비상계획

방사선비상이 발령되었을 때 중앙정부, 지방정부, 원자력사업자 및 기타 유관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계획이다. 사고의 수습, 국민보호조치 등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둔다.

주민보호조치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사고 발생시 거주민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말한다. 아래 기준은 "긴급" 기준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발동되어야 한다.[3]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책본부에서 임의로 발동할 수 있다.

기준 선량 최대 기한
옥내대피 10mSv 이상 2일 이하
구호소 대피(소개) 50mSv 이상 7일 이하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100mGy 이상 즉시 1회 배포
일시이주 30mSv 이상/최초 1개월
10mSv 이상/이후 매 1개월
영구이주 1Sv 이상/70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요 원자력 시설의 일정 반경 내를 지정하여 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조치를 계획해둔 구역을 말한다. 구역 외부는 방사성 물질이 도달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평시 계획 대상이 아닐 뿐 사고시에 대피 대상이 될 수 있다.

원래 구역 최외각이 시설에서 반경 10km 내외에 있었는 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택도 없다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최대 30km까지 확대되었다. 하나로는 반경 1.5km에서 반경 5km로 확대.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발전소 반경 5km 이내(하나로 반경 0.8km 이내).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예방차원”의 조치를 하는 구역. 이 구역은 적색비상이 뜨면 자동으로 주민소개 절차를 밟는다.
  •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 발전소 반경 30km 이내(하나로 반경 5km 이내).
    비상을 발령하더라도 즉각 조치하지 않으나, 풍향, 선량 등 상황에 따라 “긴급히” 조치를 하는 구역.

이력[편집 | 원본 편집]

  • 2002년 11월 25일 울진 원자력 3호기 백색비상 발령
    예방정비 중 1차 냉각 계통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 감지. 손상된 핵연료봉에서 이탈한 조각이 계통에 흘러들어 감지된 것으로 알려짐.[4] 이후 정비에 투입된 기술진 109명이 소량 피폭.[5]
  • 2010년 9월 17일 신고리 원자력 1호기 백색비상 발령 (INES 2등급)
    시운전 중 1차 냉각 계통 밸브가 자동 개방되어 1차 냉각수가 누출되었으며, 누출된 냉각수를 비상노심냉각장치로 충당함에 따라 백색비상의 조건을 만족했다[6]. 밸브는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절차서에 누락되어 있어 운전원이 확인을 누락했으며, 1개 밸브가 개방되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채 인수인계 누락으로 나머지 1개가 개방되면서 냉각재가 누출되었다[7].
  • 2011년 2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백색비상 발령
    방사선 조사(照射) 작업 도중 작업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감지되었다.[8] 작업물은 원자로 수조 내 고정장치에 의해 고정되어야 하나, 설계에 상정되지 않은 마모가 발생해 고정장치가 지속적으로 마모되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9].
  • 2012년 2월 9일 고리 원자력 1호기 백색비상 미발령 (INES 2등급)
    예방정비 도중 보호계전기 점검 과정에서 trip이 발생해 외부 전원이 단절되었다.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12분 후 복구될 때까지 소내정전에 빠졌다. 방사능방재법 시행령에 따르면 백색비상이 발령되었어야 했으나 은폐하였다.[10] 3분 더 있었으면 최초의 청색비상이었을 것이다.
  • 2018년 10월 6일 한울원자력본부 백색비상 발령
    태풍 콩레이 통과 당시 평균풍속이 33m/s을 초과해(36.1m/s) 백색비상이 발령되었으나, 이는 실제 기준인 10분 단위 평균풍속이 아닌 1분 단위 평균풍속이 잘못 전달되어 오발령된 것이었다[1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2. 한병섭, <방사선 비상발령에 관한 중대사고 분석 및 지원절차 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9.02.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
  4. 울진 3호기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통보, 연합뉴스, 2002.11.25
  5. 울진 원전3호기 109명 피폭, 동아일보, 2002.12.05
  6. 신고리원전1호기 백색비상 발령 소동, 연합뉴스, 2010.09.17
  7. 신고리1호기-2010-11 시운전중 원자로냉각재의 원자로건물 살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0.10.15.
  8. 원자력硏 6시간 '백색비상'..외부누출無, 연합뉴스, 2011-02-20
  9. 하나로 수조 고-방사선신호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및 백색비상 발령(2011022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1.05.18.
  10. 고리원전 1호기 사고 한달 동안 숨겼다, 세계일보, 2012.03.14.
  11.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으로 인한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