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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1월 25일]] [[한울원자력본부|울진 원자력 3호기]] 백색비상 발령 | * [[2002년]] [[11월 25일]] [[한울원자력본부|울진 원자력 3호기]] 백색비상 발령 | ||
*: 예방정비 중 1차 냉각 계통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 감지. 손상된 핵연료봉에서 이탈한 조각이 계통에 흘러들어 감지된 것으로 알려짐.<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0278446 울진 3호기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통보], 연합뉴스, 2002.11.25</ref> 이후 정비에 투입된 기술진 109명이 소량 피폭.<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65913 울진 원전3호기 109명 피폭], 동아일보, 2002.12.05</ref> | *: 예방정비 중 1차 냉각 계통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 감지. 손상된 핵연료봉에서 이탈한 조각이 계통에 흘러들어 감지된 것으로 알려짐.<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0278446 울진 3호기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통보], 연합뉴스, 2002.11.25</ref> 이후 정비에 투입된 기술진 109명이 소량 피폭.<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65913 울진 원전3호기 109명 피폭], 동아일보, 2002.12.05</ref> | ||
* [[2010년]] [[9월 17일]] [[고리원자력본부|신고리 원자력 1호기]] 백색비상 발령 ([[INES]] 2등급) | |||
* [[2010년]] [[9월 17일]] [[고리원자력본부|신고리 원자력 1호기]] 백색비상 발령 ([[ | *: 시운전 중 1차 냉각 계통 밸브가 자동 개방되어 1차 [[냉각재 상실 사고|냉각수가 누출]]되었으며, 누출된 냉각수를 비상노심냉각장치로 충당함에 따라 백색비상의 조건을 만족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663594 신고리원전1호기 백색비상 발령 소동], 연합뉴스, 2010.09.17</ref>. 밸브는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절차서에 누락되어 있어 운전원이 확인을 누락했으며, 1개 밸브가 개방되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채 인수인계 누락으로 나머지 1개가 개방되면서 냉각재가 누출되었다<ref>[http://nsic.nssc.go.kr/dta/accidentView.do?seq=813&currPage=12&nsicDtaSeCode=&actvType=Accident# 신고리1호기-2010-11 시운전중 원자로냉각재의 원자로건물 살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0.10.15.</ref>. | ||
*: 시운전 중 1차 냉각 계통 밸브가 자동 개방되어 1차 냉각수가 | |||
* [[2011년]] [[2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백색비상 발령 | * [[2011년]] [[2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백색비상 발령 | ||
*: 방사선 조사(照射) 작업 도중 작업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감지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921753 원자력硏 6시간 '백색비상'..외부누출無], 연합뉴스, 2011-02-20</ref> 작업물은 원자로 수조 내 고정장치에 의해 고정되어야 하나, 설계에 상정되지 않은 마모가 발생해 고정장치가 지속적으로 마모되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ref>[http://opis.kins.re.kr/opis?act=KROEA4100R&type=A 하나로 수조 고-방사선신호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및 백색비상 발령(2011022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1.05.18.</ref>. | *: 방사선 조사(照射) 작업 도중 작업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감지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921753 원자력硏 6시간 '백색비상'..외부누출無], 연합뉴스, 2011-02-20</ref> 작업물은 원자로 수조 내 고정장치에 의해 고정되어야 하나, 설계에 상정되지 않은 마모가 발생해 고정장치가 지속적으로 마모되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ref>[http://opis.kins.re.kr/opis?act=KROEA4100R&type=A 하나로 수조 고-방사선신호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및 백색비상 발령(2011022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1.05.18.</ref>. | ||
* ''[[2012년]] [[2월 9일]] [[고리원자력본부|고리 원자력 1호기]] 백색비상 '''미발령''''' ([[ | * ''[[2012년]] [[2월 9일]] [[고리원자력본부|고리 원자력 1호기]] 백색비상 '''미발령''''' ([[INES]] 2등급) | ||
*: 예방정비 도중 보호계전기 점검 과정에서 trip이 발생해 외부 전원이 단절되었다.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12분 후 복구될 때까지 [[소내정전]]에 빠졌다. 방사능방재법 시행령에 따르면 백색비상이 발령되었어야 했으나 은폐하였다.<ref>[http://www.segye.com/newsView/20120313023177 고리원전 1호기 사고 한달 동안 숨겼다], 세계일보, 2012.03.14.</ref> {{ㅊ|3분 더 있었으면 최초의 청색비상이었을 것이다.}} | *: 예방정비 도중 보호계전기 점검 과정에서 trip이 발생해 외부 전원이 단절되었다.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12분 후 복구될 때까지 [[소내정전]]에 빠졌다. 방사능방재법 시행령에 따르면 백색비상이 발령되었어야 했으나 은폐하였다.<ref>[http://www.segye.com/newsView/20120313023177 고리원전 1호기 사고 한달 동안 숨겼다], 세계일보, 2012.03.14.</ref> {{ㅊ|3분 더 있었으면 최초의 청색비상이었을 것이다.}} | ||
* [[2018년]] [[10월 6일]] [[한울원자력본부]] 백색비상 발령 | * [[2018년]] [[10월 6일]] [[한울원자력본부]] 백색비상 발령 | ||
*: 태풍 [[콩레이]] 통과 당시 평균풍속이 33m/s을 초과해(36.1m/s) 백색비상이 발령되었으나, 이는 실제 기준인 10분 단위 평균풍속이 아닌 1분 단위 평균풍속이 잘못 전달되어 오발령된 것이었다<ref>[http://nsic.nssc.go.kr/dta/accidentView.do?seq=943&currPage=1&nsicDtaSeCode=&actvType=Accident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으로 인한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9.02.21.</ref>. | *: 태풍 [[콩레이]] 통과 당시 평균풍속이 33m/s을 초과해(36.1m/s) 백색비상이 발령되었으나, 이는 실제 기준인 10분 단위 평균풍속이 아닌 1분 단위 평균풍속이 잘못 전달되어 오발령된 것이었다<ref>[http://nsic.nssc.go.kr/dta/accidentView.do?seq=943&currPage=1&nsicDtaSeCode=&actvType=Accident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으로 인한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9.02.21.</ref>. |
2022년 3월 12일 (토) 22:48 판
원자력 사고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발령되는 비상. 비상 발령시 대처 계획은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른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각 시설에서 따르는 세부 기준은 IAEA 지침서 955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어
- 백색비상
- 심각한 자연재해 등으로 방사능 누출이 예상되거나 연료피복재 손상 및 냉각재 누설 등으로 원자력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혹은 이상이 발생했으나 원자력 시설 내에서 방사능 확산이 저지되는 규모.
- 청색비상
- 적색비상
● 방사선비상계획
방사선비상이 발령되었을 때 중앙정부, 지방정부, 원자력사업자 및 기타 유관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계획이다. 사고의 수습, 국민보호조치 등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둔다.
● 주민보호조치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사고 발생시 거주민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말한다. 아래 기준은 "긴급" 기준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발동되어야 한다.[3]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책본부에서 임의로 발동할 수 있다.
기준 선량 | 최대 기한 | |
---|---|---|
옥내대피 | 10mSv 이상 | 2일 이하 |
구호소 대피(소개) | 50mSv 이상 | 7일 이하 |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 100mGy 이상 | 즉시 1회 배포 |
일시이주 | 30mSv 이상/최초 1개월 10mSv 이상/이후 매 1개월 | |
영구이주 | 1Sv 이상/70년 |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요 원자력 시설의 일정 반경 내를 지정하여 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조치를 계획해둔 구역을 말한다. 구역 외부는 방사성 물질이 도달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평시 계획 대상이 아닐 뿐 사고시에 대피 대상이 될 수 있다.
원래 구역 최외각이 시설에서 반경 10km 내외에 있었는 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택도 없다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최대 30km까지 확대되었다. 하나로는 반경 1.5km에서 반경 5km로 확대.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예방차원”의 조치를 하는 구역. 이 구역은 적색비상이 뜨면 자동으로 주민소개 절차를 밟는다. 발전소 반경 5km 이내(하나로 반경 0.8km 이내).
-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
- 비상을 발령하더라도 즉각 조치하지 않으나, 풍향, 선량 등 상황에 따라 “긴급히” 조치를 하는 구역. 발전소 반경 30km 이내(하나로 반경 5km 이내).
이력
- 2002년 11월 25일 울진 원자력 3호기 백색비상 발령
- 2010년 9월 17일 신고리 원자력 1호기 백색비상 발령 (INES 2등급)
- 2011년 2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백색비상 발령
- 2012년 2월 9일 고리 원자력 1호기 백색비상 미발령 (INES 2등급)
- 2018년 10월 6일 한울원자력본부 백색비상 발령
같이 보기
- 방사선비상 대응체계 - 원자력안전위원회
각주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 ↑ 한병섭, <방사선 비상발령에 관한 중대사고 분석 및 지원절차 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9.02.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
- ↑ 울진 3호기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통보, 연합뉴스, 2002.11.25
- ↑ 울진 원전3호기 109명 피폭, 동아일보, 2002.12.05
- ↑ 신고리원전1호기 백색비상 발령 소동, 연합뉴스, 2010.09.17
- ↑ 신고리1호기-2010-11 시운전중 원자로냉각재의 원자로건물 살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0.10.15.
- ↑ 원자력硏 6시간 '백색비상'..외부누출無, 연합뉴스, 2011-02-20
- ↑ 하나로 수조 고-방사선신호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및 백색비상 발령(2011022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1.05.18.
- ↑ 고리원전 1호기 사고 한달 동안 숨겼다, 세계일보, 2012.03.14.
- ↑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으로 인한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