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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서울광장]]처럼 녹지 또는 인도로 이루어진 공간을 가리키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광장은 다음 5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0조에서 8종으로 구분된다. | 일반적으로 [[서울광장]]처럼 녹지 또는 인도로 이루어진 공간을 가리키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광장은 다음 5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0조에서 8종으로 구분된다. | ||
* 교통광장 | * 교통광장 | ||
*: 교통광장은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교차점광장 · 역전광장 ·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된다. | *: 교통광장은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교차점광장 · 역전광장 ·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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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광장 | * 경관광장 | ||
*: 경관광장은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 경관광장은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
* 지하광장 | * 지하광장 | ||
*: 지하광장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 지하광장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
* 건축물부설광장 | * 건축물부설광장 | ||
*: 건축물부설광장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 건축물부설광장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2021년 6월 19일 (토) 23:20 판
광장(廣場, Plaza)은 도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개방된 공공장소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광장은 시장, 모임, 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대한민국에서의 광장
일반적으로 서울광장처럼 녹지 또는 인도로 이루어진 공간을 가리키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광장은 다음 5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0조에서 8종으로 구분된다.
- 교통광장
- 교통광장은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교차점광장 · 역전광장 ·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된다.
- 일반광장
- 일반광장은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하며, 중심대광장과 근린광장으로 구분된다.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광장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
- 경관광장
- 지하광장
-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부설광장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