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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만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다. 특송업체 특례를 받는 경우 수입신고가 먼저 수리된다. 꽤 높은 간이과세율이 적용되며,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 관세만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다. 특송업체 특례를 받는 경우 수입신고가 먼저 수리된다. 꽤 높은 간이과세율이 적용되며,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 ||
개인 수입의 경우 이 단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 사업자 수입의 경우 항상 사업자 등록번호를 요구하므로 달라지는 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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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8일 (토) 15:56 판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 관세법 제2조(정의)
개요
수입·수출 품목에 대하여 세관이 검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틀어 '통관'이라 한다. 세관은 관세법에 의거하여 통관을 수행하며, 관계자는 세관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품의 국경 통과는 모두 밀수품에 해당하게 된다.
주요 용어
- 보세구역 : 통관하는 물품이 세관의 절차를 대기하거나, 진행하는 일종의 회색지대이다. 이 곳을 지나야 절차가 완료되며, 주요 특송 업체는 자신들만의 보세장치장을 마련하고 있다.
- 관세 : 통관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에만 관세가 부과되며, 기타 세금(부가가치세 등)과 구별된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 : 한국 관세청에서 통관 업무에 이용하는 전산망을 말한다. 대부분의 절차는 여기서 전자문서로 처리된다.
수입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관세법 제2조(정의)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를 수입이라고 정의한다.
유형
- 여행자 휴대품 수입
-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최고 600$까지 면세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시 면세 초과 범위에 한해서 관세를 부여한다. 세관을 속이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면세 이내 물품도 관세를 맞게 되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이런 케이스는 관리 대상이 되어버려서 다음 입출국시 세관의 집중 마크 대상이 된다.
- 면세 범위 안으로 국내 반입을 하면 면세 통로를 통과하면 되지만, 세관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화물 캐리어에 노란 경보기와 노란 띠가 둘러져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세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사장으로 향하게 된다. 검사장에서는 관세를 부과받거나, 검역 대상 물품을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관 불가 물품을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 사업자 통관보다 면세 범위가 후하고 검사도 간소하기 때문에 일부 업자들이 공항 입국장에서 떠돌면서 대가를 주고 짐을 대신 맡아서 공항 출구까지 가져다 달라고 통관을 떠맡기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명백한 밀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여행 후 귀국시에는 자기 짐만 잘 간수하는 걸로 충분하다.
- 특송업체 수입
- 항공운송을 통해 들어오는 화물은 특례를 받아 배송비를 관세에 반영하지 않으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다. 대부분의 배송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 우편물 수입
- EMS를 포함한 우편물 통관은 국제우편물류센터이나 부산국제우체국에서 담당하며, 상륙항에 상관없이 우편세관을 거치므로 일반적인 통관과 다르게 본다. 또한 관세 발생시 통관회부료를 별도로 부과한다.
- 일반 수입
- 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통관. 선박 배송대행이나,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다.
주요 절차
해외직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반인도 수입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기도 하다.
종합물류정보에서 H B/L란에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해외에서 현관 앞까지 논스톱으로 배송하는 한진, 페덱스는 그냥 운송장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되지만, 범한판토스처럼 해외 배송만 맡는 업체는 국내에 도착 후 국내 운송장이 별도 발행된다.
노련한 특송업체들은 수입신고나 통관목록을 입항 이전에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 시간을 절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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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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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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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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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목록통관
간이신고의 일부로, 국내 거주자가 일정 금액 및 용량 이내의 물품을 구매하여 우편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자가 사용 용도로 반입할 경우 면세되며, 수입신고가 생략된다. 물품 가격이 $100 이내여야 하며, 한미 FTA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200이내면 목록통관 대상이 된다.
목록통관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도 납부하지 않는다.[1] 단, 목록배제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이관되는 데, 검역대상물품은 자가사용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일반통관으로 이관된다. 간혹 목록통관 물품 중 무작위로 뽑아내어 일반신고를 강제로 밟게 하기도 한다.
간이신고
물품 가격이 $100 ~ $2000 사이이면서 견본이나 개인 사용 목적인 물품.
관세만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다. 특송업체 특례를 받는 경우 수입신고가 먼저 수리된다. 꽤 높은 간이과세율이 적용되며,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인 수입의 경우 이 단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 사업자 수입의 경우 항상 사업자 등록번호를 요구하므로 달라지는 건 없다.
일반신고
물품 가격이 $2000 이상인 물품이거나,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물품 가격 + 운송료를 합쳐서 15만원 이내 물품이 면세 대상이며, 환율은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사나 관세법인을 반드시 끼고 해야한다. 해외직구를 하다 걸렸다면 인체나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 대상일 것이다. 절차가 추가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 또한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는 세관에서 아예 통관을 거부하는 일도 있으며, 이런 경우 반송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하고 폐기처분해야 한다.
수출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관세법 제2조(정의)
여행자 휴대품 반출
내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중 고가의 물건은 귀국시 외국에서 밀반입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출국 전 세관 심사대에서 미리 신고하여 내역을 수령해두면 귀국 때 통관이 수월하다.
면세품 구매 후 반출시 최대 3,000달러까지 반출할 수 있다. 도착 국가에서 반입하는 건 다른 이야기.
각주
- ↑ 기호물품은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