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식별번호. 본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으나 해외직구의 증가로 대행업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도입하였다.

기존 전산에 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P+숫자 12자리(총 13자리)로 발급되며,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목록통관에는 필요없지만, 면세 범위 초과로 관세가 얽히는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2015년 3월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화되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세사(경위서 제출)도 피곤하고 소비자(서약서 제출)도 피곤하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발급방법[편집 | 원본 편집]

  • 발급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발급 (공인인증서나 SMS 인증 필요)
  • 발급 사이트에서 받은 양식을 가까운 세관에 제출

사용처[편집 | 원본 편집]

  • 해외 직배송 : 셀러가 'Personal ID'를 요구하면 제출
  • 구매대행/배송대행 : 대행사업자에게 제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