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의 약자로, 외국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을 통해 해외의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더 줄여서 그냥 직구 또는 해구 라고도 부른다.
왜 해외직구를 하는가[편집 | 원본 편집]
- 저렴하다
- 품목의 다양함
- 같은 제품이라도 출시 국가에 따라 다변화된 상품(모델)을 파는경우, 스마트폰은 출시 국가에 따라 사양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국외에서 발매되는 스마트폰은 듀얼심을 지원하고 라디오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국내에서는 듀얼심 지원은 잘 안하고 라디오 대신 DMB 기능이 주로 지원된다.
- 내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 외국의 물품이 모두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정상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 특정 국가에만 유통되는 한정판이나 미정발 제품 등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것들은 국외에서 밖에 구할 방법이 없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비싼구매대행일 것이다. 유통, 생산이 중지된 물품을 구할 때도 이용한다. 국내에 생산된 물품이 간혹 타국에서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 특히 한국의 경우 물품 보존률이 낮아서 유통이나 생산이 중지되면 시중에 취급하는 상점이 없어서 1개월만 지나도 구하기 어려워진다.
해외직구는 어떻게 흥하게 되었는가[편집 | 원본 편집]
해외직구가 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인터넷 및 전자 상거래의 발달과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향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가 발달하지 않은 경우, 발주, 결제, 세관에서의 통관 신고, 세금 납부, 국내 배송 등의 절차를 여러 방법(전화, 우편 등)을 통해 처리해야해서 개인이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없었다. 각 단계를 유통업체가 대행하고, 부가가치가 잔뜩 붙은 마당에 수입품에 대한 프리미엄화 때문에 가격도 높았다. 하지만 구매/배송대행업체의 출현, VISA 등 해외 금융사의 전산시스템 이용가능한 결제환경, 세관 행정의 전산화 덕택에 개개인이 국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쉬워졌다. 이에 더해 번역 서비스를 이용한 상품 정보 접근 용이, FTA 등 무역장벽 철폐를 기회로 관세등 부가 비용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 제조상, 수입상의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판매전략 덕택에 아주 약간의 수고스러움과 조금은 신경쓰이지만 일부 단점을 감수하고라서도 해외직구가 흥하게 되었다.
단점[편집 | 원본 편집]
- 긴 배송시간
- 어려운 A/S
- 글로벌 워런티를 적용하는 제품을 제외하고 보통 직구한 물건은 A/S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큰 비용을 주고 A/S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최소한 수입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수입사에서 A/S를 대응하나 직구의 경우 그렇지 않다.
아예 레노보 같은 데는 별 차이 없어서 단점이 아니다.이것도 수입사마다 다른데 수입사에서 AS 대응을 안 하거나 보유 부품이 없어서 부품을 직구해서 자가로 고치는 것이 빠른 경우도 있다.
- 글로벌 워런티를 적용하는 제품을 제외하고 보통 직구한 물건은 A/S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큰 비용을 주고 A/S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최소한 수입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수입사에서 A/S를 대응하나 직구의 경우 그렇지 않다.
- 언어
- 비싼 배송비
- TV 같은 경우 배송비만 100$가 넘어간다.
하지만 심할 경우 그 배송비를 합쳐도 TV 1+1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그 정도는 감수한다.
- TV 같은 경우 배송비만 100$가 넘어간다.
- 관세
-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더 붙는다. 서적류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FTA의 발효등 자유무역이 확대 됨으로 인해 관세가 면제되는 범위가 증가하여 관세 부담은 갈수록 줄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한미간 수입품목은 2017년 1월 기준으로 200달러까지는 부가세도 부과되지 않으며, 목록통관 품목은 200달러가 넘더라도 부가세(10%)만 징수하게 된다.
진짜 무역장벽은 전파인증이다.
-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더 붙는다. 서적류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FTA의 발효등 자유무역이 확대 됨으로 인해 관세가 면제되는 범위가 증가하여 관세 부담은 갈수록 줄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한미간 수입품목은 2017년 1월 기준으로 200달러까지는 부가세도 부과되지 않으며, 목록통관 품목은 200달러가 넘더라도 부가세(10%)만 징수하게 된다.
- 국가별 제품 사용 가능 여부
- 사기의 위험성
- 물론 사기의 문제는 국내에서도 생기긴 하지만 외국에서 사기를 당하면 국내에서 당하는것 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 시도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사기를 치기 위해 판매사이트를 가장하기도 한다. 사기피해를 줄이려면 무조건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매물, 검증되지 않은 판매사이트 등은 피하고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해야 한다. 사기당할 확률이 높은 사이트도 되도록이면 피하자.
- 오배송 리스크
- 판매자가 주문자를 혼동하거나 배송 물건을 혼동해서 엉뚱한 물건이 도착하는 일도 간혹 일어난다. 절차가 국내에 비해 복잡하고 해외 배송비도 만만치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냥 새로 주문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게 나오기도 한다. 이런 일을 줄이려면 주문 전에 판매자에게 사진과 동일한 물건인지를 확인하고 주문해야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주의[편집 | 원본 편집]
- 통관금지목록에 있는 품목은 당연히 구매가 불가능하다. 물건을 살 때 통관 금지목록에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폐기 처분되고 돈을 날려먹고 처벌받아도 본인의 책임이다. 통관 제한품의 경우 통관요건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제품을 받을 수 있다. 금지와 제한은 엄연히 다르다. 금지는 '아예 통관이 불가능한 것' 이고 제한은 '허가 또는 검사과정을 통과해야 통관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환율 및 카드 수수료 주의. 환율은 기준 환율이 아니고(흔히 1달러 얼마 하는 그 환율),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낼 때) 기준으로 결제된다.
- 자가소비 용도로 소액구매해서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물품은 다시 팔 수 없다.
- 만약 해당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영리 추구 목적이 있다고(보따리상) 간주해 미부과한 관세를 추징하며, 상습범으로 찍히면 밀수사범으로 형사처벌하므로 빨간 줄이 생긴다. 어디서는 수입 후 5년 이상이면 상관 없다고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자가소비 용도로 수입한 것은 법으로 평생 풀어주지 않으며 관세청에서는 모든 통관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만약 관세청에서 이것 관련으로 찾아왔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손을 댄 것이므로 순순히 추징당하는 수밖에 없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논란[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5월 16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외직구의 급증으로 인해 국내 수입업체의 매출이 줄고 있고, 공산품 미인증 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명목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6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 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법안 검토 및 계도기간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는 데다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사실상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는 것이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KC 인증은 국내에 수입품을 판매하기 위해 받는 공산품 안전검사 인증이여서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인증을 받기에는 비용이 비싸며 인증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이 인증을 받는 것이 어렵다. 사실상 KC 인증을 받은 수입품만 직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수입된 정식 수입품을 구매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지며 물품 선택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