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트럭 폭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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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트럭 폭발 사고'''는 [[2017년]] [[11월 2일]] 오후 1시 20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창원터널 입구 부근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앞선 차량들을 연쇄추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적재되었던 유류가 인화하면서 대형 폭발, 화재로 이어진 사고이다.


==사고 과정==
==사고 과정==
사고 지점은 김해시 장유에서 창원시 성산구 방면으로 창원터널 출구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위치였다. 사고 차량은 적재함에 윤활유를 싣고 이동하던 트럭으로, 급경사 내리막 구간에서 정체로 서행중인 앞차들을 연속적으로 추돌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받았고, 직후 적재함에 실려있던 윤활유 드럼통이 인화하면서 순식간에 대형 폭발이 발생하였다. 또한 불붙은 윤활유통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면서 주변 차량들에게 화재를 발생시켜 사고 트럭을 포함한 차량 10여대가 전소하거나 대파되었다.
사고 지점은 [[김해시]] 장유면에서 [[창원시]] 성산구 방면으로 창원터널 출구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위치이다. 사고 차량은 적재함에 윤활유를 싣고 이동하던 트럭으로, 급경사 내리막 구간에서 정체로 서행중인 앞차들을 연속적으로 추돌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받았고, 직후 적재함에 실려있던 윤활유 드럼통이 인화하면서 순식간에 대형 폭발이 발생하였다. 또한 불붙은 윤활유통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면서 주변 차량들에게 화재를 발생시켜 사고 트럭을 포함한 차량 10여 대가 전소하거나 대파되었다.


==사고 원인==
==사고 원인==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중이다.
감식을 마친 경찰이 밝힌 사고원인으로 사고를 유발한 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을 지목했다.<ref>[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68969 “창원터널 사고, 불꽃 튀어 브레이크 고장”], 채널A, [[2017년]] [[12월 7일]]</ref> 브레이크 계통의 전선에서 불꽃이 튀면서 브레이크 계통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내리막길에서 시속 118 km가 넘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연쇄추돌을 발생시켰다는 것.
* 도로 구조
* 도로 구조
*: 평소에도 해당 지점은 내리막길에 과속위험이 높은 구간이었으며, 유료도로에서 무료로 전환하면서 요금소가 철거되어 더욱 더 과속의 위험성이 높은 지점이라고 한다. 특히 내리막길에 위치한 과속단속 카메라를 늦게 발견한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면서 평소에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로 악명이 높은 구간이었고, 이날 역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서행중이던 앞차량들을 발견하고도 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트럭이 그대로 연쇄추돌을 발생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356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창원터널 내리막길 차량 연쇄 화재, 피해 컸던 이유], 오마이뉴스, {{날짜|2017-11-2}}</ref>
*: 평소에도 해당 지점은 내리막길에 직선 구간이어서 과속 및 브레이크 파열 위험이 높은 구간이었으며, 유료도로에서 무료로 전환하면서 요금소가 철거되어 표정속도가 크게 증가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356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창원터널 내리막길 차량 연쇄 화재, 피해 컸던 이유], 오마이뉴스, [[2017년]] [[11월 2일]]</ref> 또한 진입로 포함 6km가 넘는 구간에 [[긴급제동시설]]이 하나도 없어 사고 트럭이 중앙분리대의 마찰력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 화물 취급 과실 (과적, 위험물 적재 의무 위반)
* 화물 취급 과실 (과적, 위험물 적재 의무 위반)
*: 적하 목록을 보았을 때, 조사당국은 적재 중량을 7.8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5톤 트럭에 2.8톤을 초과 적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적재 유류는 "제4류 위험물"<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9C%84%ED%97%98%EB%AC%BC%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고</ref>로 분류되는 윤활유로 알려졌으나 화재 발생 경과를 보았을 때 윤활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화재가 번졌기 때문에 더 높은 위험 등급을 가진 인화성 유류가 실려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f name=energyeco1103>[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2061 창원터널 폭발사고 꼬리무는 의문...'지그재그 운전’ 왜?], 에너지경제, 2017.11.03</ref>
*: 적하 목록을 보았을 때, 조사당국은 적재 중량을 7.8톤(윤활유 7,480L<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66980&ref=A 5톤 트럭에 윤활유 7,480ℓ ‘과적’…폭탄 된 기름통], KBS,  2017.11.03</ref>)으로 추산하고 있다. 5톤 트럭에 2.3톤<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B%A0%B9] 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ref>을 초과 적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윤활유는 "제4석유류"<ref>[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6995832&lsiSeq=195959&efYd=2017072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고</ref>에 해당하여 한번에 6천 리터 이상 운반 시에는 탱크로리와 같은 위험물 운반 차량을 사용해야 하나 일반 트럭에 드럼통을 결박없이 실었던 점이 문제가 되었다.<ref name=energyeco1103>[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2061 창원터널 폭발사고 꼬리무는 의문...'지그재그 운전’ 왜?], 에너지경제, 2017.11.03</ref>
* 차량 기능상실
*: 터널 내에서 트럭이 지그재그로 움직였고, 과적 등을 감안할 때 브레이크 계통의 이상을 추정하고 있다.<ref name=energyeco1103 />


==인명 피해==
==인명 피해==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1명의 중상자를 포함,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차량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미쳐 대피하지 못하고 차량 안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았고, 시신 훼손이 심하여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망자들은 모두 트럭의 반대편 차선을 지나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1명의 중상자를 포함,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차량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미쳐 대피하지 못하고 차량 안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았고, 시신 훼손이 심하여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망자들은 모두 트럭의 반대편 차선을 지나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도 초기에는 사망자중 한명이 영아로 추정되는 시신을 끌어앉은 모습으로 발견되어 많은 부모들의 안타까움을 유발하였으나, 소방당국은 시신 일부를 영아로 착각하였다고 발표하면서 헤프닝으로 끝났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2/0200000000AKR20171102145600052.HTML?input=1195m 창원소방본부 "창원터널 앞 폭발사고 사망자는 4명 아닌 3명"], 연합뉴스, {{날짜|2017-11-2}}</ref>
보도 초기에는 사망자 중 한 명이 영아로 추정되는 시신을 끌어안은 모습으로 발견되어 많은 부모들의 안타까움을 유발하였으나, 소방당국은 시신 일부를 영아로 착각하였다고 발표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2/0200000000AKR20171102145600052.HTML?input=1195m 창원소방본부 "창원터널 앞 폭발사고 사망자는 4명 아닌 3명"], 연합뉴스, [[2017년]] [[11월 2일]]</ref>


==여담==
==여담==
* 사고를 보도한 모 기자는 사고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영화 터널을 홍보하는 듯한 기사를 게재하여 뭇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ref>[http://www.dailian.co.kr/news/view/671405 창원터널 사고, 영화 '터널'처럼 하지 않기를], 데일리안, {{날짜|2017-11-2}}</ref>
* 사고를 보도한 모 기자는 사고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영화 《터널》을 홍보하는 듯한 기사를 게재하여 뭇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ref>[http://www.dailian.co.kr/news/view/671405 창원터널 사고, 영화 '터널'처럼 하지 않기를], 데일리안, [[2017년]] [[11월 2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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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17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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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5일 (화) 21:53 기준 최신판

창원터널 트럭 폭발
사건 정보
날짜 2017년 11월 2일 오후 1시 20분
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터널 입구
인명피해 사망 : 3명, 부상 : 5명
재산피해 트럭, 승용차 등 차량 10여대 파손

사고 현장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2017년 11월 2일 오후 1시 20분,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창원터널 입구 부근에서, 윤모씨(76세)가 운전하던 트럭이 앞선 차량들을 연쇄추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적재되었던 유류가 인화하면서 대형 폭발, 화재로 이어진 사고이다.

사고 과정[편집 | 원본 편집]

사고 지점은 김해시 장유면에서 창원시 성산구 방면으로 창원터널 출구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위치이다. 사고 차량은 적재함에 윤활유를 싣고 이동하던 트럭으로, 급경사 내리막 구간에서 정체로 서행중인 앞차들을 연속적으로 추돌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받았고, 직후 적재함에 실려있던 윤활유 드럼통이 인화하면서 순식간에 대형 폭발이 발생하였다. 또한 불붙은 윤활유통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면서 주변 차량들에게 화재를 발생시켜 사고 트럭을 포함한 차량 10여 대가 전소하거나 대파되었다.

사고 원인[편집 | 원본 편집]

감식을 마친 경찰이 밝힌 사고원인으로 사고를 유발한 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을 지목했다.[1] 브레이크 계통의 전선에서 불꽃이 튀면서 브레이크 계통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내리막길에서 시속 118 km가 넘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연쇄추돌을 발생시켰다는 것.

  • 도로 구조
    평소에도 해당 지점은 내리막길에 직선 구간이어서 과속 및 브레이크 파열 위험이 높은 구간이었으며, 유료도로에서 무료로 전환하면서 요금소가 철거되어 표정속도가 크게 증가했다.[2] 또한 진입로 포함 6km가 넘는 구간에 긴급제동시설이 하나도 없어 사고 트럭이 중앙분리대의 마찰력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 화물 취급 과실 (과적, 위험물 적재 의무 위반)
    적하 목록을 보았을 때, 조사당국은 적재 중량을 7.8톤(윤활유 7,480L[3])으로 추산하고 있다. 5톤 트럭에 2.3톤[4]을 초과 적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윤활유는 "제4석유류"[5]에 해당하여 한번에 6천 리터 이상 운반 시에는 탱크로리와 같은 위험물 운반 차량을 사용해야 하나 일반 트럭에 드럼통을 결박없이 실었던 점이 문제가 되었다.[6]

인명 피해[편집 | 원본 편집]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1명의 중상자를 포함,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차량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미쳐 대피하지 못하고 차량 안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았고, 시신 훼손이 심하여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망자들은 모두 트럭의 반대편 차선을 지나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도 초기에는 사망자 중 한 명이 영아로 추정되는 시신을 끌어안은 모습으로 발견되어 많은 부모들의 안타까움을 유발하였으나, 소방당국은 시신 일부를 영아로 착각하였다고 발표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7]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사고를 보도한 모 기자는 사고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영화 《터널》을 홍보하는 듯한 기사를 게재하여 뭇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8]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