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이륜차

문서 생성에 관한 건의[원본 편집]

이 문단은 완료된 토론으로, 보존중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하지 말아주십시오.
Ledibug-Discussion.png

우측의 펼치기 버튼을 눌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륜차를 오토바이로 리다이렉트 했지만 사실 오토바이 말고도 전동킥보드자전거등도 법적으로는 이륜차입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는 몇몇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는데, 그 중 바퀴가 2개인 것은 이륜차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외에 2바퀴 탈것도 모두 설명 할 수 있는 문서 독립생성을 건의해봅니다.--Gakt (토론) 2021년 7월 18일 (일) 03:32 (KST)

법적으로 이륜차(이륜자동차)는 엄밀히 말해서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만을 지칭합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반대 - 현실적으로 자전거와 스쿠터, 이륜자동차는 각각의 특징의 차이가 뚜렷해서 "바퀴 둘 있는 차량"으로 묶어서 설명하기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오토바이는 교통법상 자전거보단 승용차와 더 유사점이 많습니다. --빛의 편지 ❤(대화) · ✑(기여) 2021년 7월 18일 (일) 13:29 (KST)

아마 나무위키 문서를 보시고 토론 여신 것 같은데, 이륜차(이륜자동차)는 법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자동차: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따라서 일반 자전거는 이륜차가 아닙니다.

또한,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로 한정하기도 하므로(해당 이륜차만 번호판을 달음), 앞서 빛의 편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묶어서 설명하기 애매합니다. --Pika (토론) 2021년 7월 18일 (일) 18:02 (KST)

그렇다면 자동차만이 이륜차로 정의가 됩니까?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속하는 물건이지만 이륜차는 아닌 그냥 차라는 거네요.--Gakt (토론) 2021년 7월 18일 (일) 18:13 (KST)
네. 자동차라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관리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21년 7월 18일 (일) 18:19 (KST)
찬성 - 법적으로 자전거를 자동차로 볼 수는 없지만 사전상 의미로는 자전거도 이륜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차 문서를 개별 문서로 생성하되, 넘겨주기 문서와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륜차는 바퀴가 둘 달린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전거, 오토바이 따위가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
-- Otstn1010 (토론). 다른 사용자가 추가한 서명입니다. 서명은 --~~~~를 입력하여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