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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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東昊.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동학 제2대 교주 최시형의 차남이며, 독립유공자 최동희의 남동생이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최동호는 1897년 9월 14일 한성부 북부 가회방 재동계 재동(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에서 동학 제2대 교주인 부친 최시형손병희의 여동생인 모친 손소사(孫召史) 사이의 2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태어난 지 1년 후 부친 최시형이 체포된 뒤 처형되었고,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가 그를 보살펴줬다. 최동호는 17세에 천도교의 간부인 오지영의 장녀 해주 오씨 오순엽과 결혼했다. 어려서는 한학을 공부하였고, 보성중학교를 졸업했다.

1915년 이래 형 최동희와 함께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한 그는 1919년 3월 1일 오전에 어머니, 형수, 그리고 아내와 함께 전날 보성사에서 이종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 500매를 종로와 용산 일대에 배포하기 위해 맡은 구역으로 갔다. 최동호는 용산 일대와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주었다. 같은 날 오후 2시 군중이 서울 남대문 조선은행 앞에 모였을 때, 그는 여기에 참가해 독립만세를 함께 외쳤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20여 일간 손병희와의 관계,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에 대해 알았는지를 추궁받은 뒤 훈방 조치되었다. 1919년 5월 20일, 그는 형 최동희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 들어온 천도교 의사원 홍일창을 만났다. 5월 24일, 홍일창이 최동호에게 물었다.

조선 독립에 필요한 운동자금을 구하기 위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최동호가 답했다.

경성부 수송동에 거주하는 내 장인인 오지영이 천도교의 자금 4∼5천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으니, 그 돈을 탈취하자.

그가 굳이 탈취하기로 한 것은 당시 천도교 지도부가 일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독립운동자금을 순순히 내놓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동호는 '일본인 형사로 위장해 돈을 탈취하는 게 좋겠다'고 하며, 과거 정창수에게 받아 보관하고 있던 9연발 권총에 총알 9발을 장전한 채로 동지 최욱에게 건네주었다.

최동호는 '일본 옷을 착용하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일본 헌병대에서 조선인 통역을 해 주고 있는 여보현이 적당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욱이 신의주까지 가서 안동현(安東縣)에 있는 여보현을 부르고, 여보현이 오면 오지영의 돈을 탈취할 계획이었다. 그런 후엔 함께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1919년 5월 26일, 최욱이 경성을 출발해 여보현과 이만형을 신의주에서 데려왔다. 같은 달 28일 아침, 이들은 함께 경성에 도착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5월 27일에 이 일이 발각됐다. 최동호는 홍일창과 함께 일본경찰에 체포, 종로경찰서에 수감됐다. 이후 그는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1920년 10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1] 출소 후 병고에 시달리다 1923년 5월 21일 경기도 경성부 숭인동(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상춘원에서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최동호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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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