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사진으로 만든 태극기.jpg
독립유공자 사진으로 만든 태극기2.jpg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에 부착된 사진 5,600장을 이용하여 모자이크로 표현한 진관사 태극기. 한국일보.

개요[편집 | 원본 편집]

獨立有功者. 법률 제4856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이 서훈된 독립운동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인물과 후손은 한민족의 귀감으로 존중받으며, 생활 유지 및 복지를 위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가 될 대상요건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제시하고 있다.

  1. 순국선열(殉國先烈):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하여,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
  2. 애국지사(愛國志士):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어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배우자: 사실장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2. 자녀: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3. 손자녀: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4. 자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혜택[편집 | 원본 편집]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을 서훈받은 독립유공자는 매년 보상금 618만원, 특별예우금 232만 5천원을 받으며, 유족은 배우자일 경우 보상금 237만 8천원, 기타 유족은 237만원을 수령한다. 건국훈장 애국장을 서훈받은 독립유공자는 보상금 329만원, 특별예우금 192만을 받으며, 유족은 배우자일 경우 201만 7천원, 기타 유족은 197만 5천원을 받는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받은 독립유공자는 보상금 260만 2천원, 특별예우금 172만 5천원을 받으며, 유족은 배우자일 경우 보상금 164만 2천원, 기타 유족은 160만 4천원을 수령한다.

건국포장을 서훈받은 독립유공자는 186만 4천원의 보상금, 157만 5춴원의 특별예우금을 수령하며, 배우자는 115만 3천원, 기타 유족은 114만 5천원을 수령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표창을 서훈받은 독립유공자는 122만 5천원의 보상금, 특별예우금 157만 5천원을 수령하며, 배우자는 78만원, 기타 유족은 76만 5천원을 받는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생황조정수당 대상자에게 47만 8천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어,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을 경우 대학수업료가 면제되며, 본관과 배우자에겐 대학 학습 보조비가 지급된다. 또한 취업에서도 지원을 받는다. 만점의 10% 내지 5%가 취업 시험에서 가산되며,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되고, 취업수강료가 지급되고 직업교육훈련이 제공된다. 의료에서는 독립유공자 본인은 국비로 의료비가 지급되며,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 60% 감면된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는 사망 후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주어지며, 배우자가 합장할 수 있다.

모든 독립운동가는 독립유공자인가?[편집 | 원본 편집]

원칙상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는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독립운동 행적을 증빙할 서류가 있어야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기록이 사라지는 바람에 그러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현재도 많은 유족이 선조의 행적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도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해 미처 발굴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립운동에 한 몫 했지만 광복 후 북한 정권 수립에 관여했거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해를 끼친 이들 역시 독립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대부분 좌익 계열 인사들로, 대표적으로 남조선로동당 위원장이자 북한 부수상 및 외무상을 맡았던 박헌영,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주동자였으며 광복 후 좌익 활동을 하다가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발해 북한을 왕래하며 좌익 활동을 전개했던 장재성, 조선의용군에 소속되어 일본군을 상대로 유격전을 벌이다가 광복 후 남로당에서 활동하며 남한의 공산화를 추구했던 김명시, 그리고 의열단 단장, 조선의용대장, 한국 광복군 부사령관을 역임했으며 광복 후 북한 내각 로동상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원봉을 들 수 있다.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었다가 나중에 일제에 부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초기에는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후기엔 일제의 지배에 순응하여 내선일체 찬양, 징병 독려, 비행기 헌납 등 부역 행위를 했다. 국가보훈처는 조사 미비로 그들에게 건국훈장 등을 서훈했지만, 뒤늦게 진상이 밝혀지면서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하고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던 유해를 다른 곳으로 이장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김구의 후원자이자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으나, 나중엔 일제의 전쟁에 협조한 김홍량, 2.8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여 항일운동을 벌였으나 후에 친일 기자가 되어 일제의 침략을 찬양하는 논설을 여러 편 기재한 서춘, 을사조약 체결에 분노하여 시일야방성대곡을 기재하였으나 한일병합 후 조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친일 논설을 여러 편 기재한 장지연 등이 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가난하다"[편집 | 원본 편집]

독립유공자들이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어가며 뛰어들었지만, 정작 광복 후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2월 31일에서야 제정되었고, 그나마도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원금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개정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독립유공자와 후손이 가난에 허덕이며 어렵게 살아가야 했다.

2015년 8월 1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후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일보가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후손 1,115명으로부터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보다 후손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각하며,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보다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

2010년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국내 정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영주귀국자 393명 중 38%(149명)가 무직자, 42%(167명)가 막노동과 식당, 가사도우미 등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89%)이 무주택자였고, 보훈처가 정한 생계유지층(기본생계비 50~100%) 이하는 79%에 달했다.[2]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훈처가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4,500만~7,000만원과 연금(52만~186만원)이 전부이며, 그나마 후손 1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외국에서 항일운동을 한 경우 자료를 모으는 게 쉽지 않고, 선대의 고향이 북한이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입증 몫을 오로지 후손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듯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2017년 8월 29일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5조 5129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했다. 2016년 4조9000여억원에서 5500억원가량 증액된 전체 예산 중 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유·가족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3437억원 규모의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었다.[3] 우선적으로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이 기존 월 105만~155만원 선에서 최소 157만~232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특히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손·자녀들이 기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훈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손·자녀들이 월 46만800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경우 월 33만5000원까지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내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수급자도 모든 세대주로 확대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과정에서 여러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독립유공자 관리 실태가 부실한 점을 노리고 독립유공자로 행세해 보상금을 타내는 이들이 있다. 심지어 3대째 없는 공적을 위조하여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4억 가까운 돈을 가로채다가 최근에서야 진상이 밝혀지기도 했다. 김정수 일가 건국훈장 서훈 취소 사건 참조.

독립유공자는 오로지 한국인만 있는가[편집 | 원본 편집]

목록[편집 | 원본 편집]

분류: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참고.

외국인 독립유공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