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지급액[편집 | 원본 편집]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1]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2]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충족될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다. [3]

  1.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주휴수당을 받는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한다.
  3. 주휴수당을 받는 다음 주에도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근로기준법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4]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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