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1899년)

이병철 (1899).PNG

李秉徹(또는 李秉澈).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일제 형사 기록부에 따르면, 이병철은 1899년생이며, 본적지는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만월정이고, 주소지는 충청북도 충주군 양성면 영죽리라고 한다. 그는 1919년 3.1 운동 당시 중앙기독청년회를 중심으로 거행된 만세시위에 참가했으며, 그해 4월 자신의 처 경하순을 비롯하여 김원경, 최숙자 등 기독교 계통 여학교 출신 여성들을 지도하여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를 결성하고, 고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3.1 운동이 흐지부지되자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던 1919년 5월 초 상하이로부터 귀국한 조용주, 연병호 등과 뜻을 모아 외교 활동을 독립운동의 행동지침으로 표방하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을 결성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하였고, 총무를 맡았다. 그는 외교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조달하여 재정 지원에 힘을 보탰다. 그해 6월에는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김마리아, 황애시덕이 여성을 끌어모아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를 활성화시키자 이에 가담하였고, 이정숙 등이 주도하던 혈성단애국부인회와 하나로 통합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로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1919년 8월 임시정부로부터 경기도 애국금수합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그해 9월 이종욱과 함께 상하이에서 설립된 대한적십자회의 국내 지부로서 대한적십자회 대한총지부를 설치하여 간사를 맡았고, 앞서 조직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연계하였다. 그해 10월 초 청년외교단을 확대 개편하여 명칭을 배달청년당으로 개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말 대한민국 애국부인회가 발각되면서 그 역시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고,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1] 항소했으나 1920년 12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미결구류 일수 100일을 본형에 산입했을 뿐 징역 3년이 유지되었고[2],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1년 11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집행정지 판결을 받고 출감하였다.[3]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이병철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