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우

劉相禹.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07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독립유공자 유상규의 형이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4년 10월 18일 평안북도 강계군 동부리에서 아버지 강릉 유씨 유연성(劉泳星)과 어머니 신씨 사이에 3형제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조부 유신진(劉信鎭)은 강계에서 이름난 한의사로, 상인 조직인 상무회(商務會)의 회장을 맡는 등 지역의 유지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부친 유영성은 일본 유학을 다녀왔지만 특별한 직업이나 사회활동을 한 기록은 없다. 또한 동생 유상규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의사로서 활동하는 한편 안창호와 깊은 연계를 맺으며 독립운동에도 전념했고, 동생 유상하(劉相夏)는 배재중학교와 경성공업전문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뒤 조선건축기술단 상무를 역임하였다.

유상우는 1919년 3월 하순 강계군에서 동지들과 상의하여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하고 동지 규합에 나섰다. 이들은 1919년 4월 8일 거사하기로 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1,000장씩 만들고 청년,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시위를 준비하였다. 4월 8일 11시가 되자 남장대 예배당에서 울리는 종소리 신호로 골목에 매복했던 학생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돌리며 만세운동은 시작되었다. 장꾼들의 합세로 삽시간에 수천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열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북문으로 향하였다.

행렬이 거의 북문에 도달하였을 즈음, 돌연 기마헌병들이 총에 칼을 꽂아 들고 군중을 위협하며 발포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정준, 김병찬(金秉賛), 손주송(孫周松) 등이 피살되었고 부상자도 속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유상우는 신의주지방법원, 평야복심법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자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독립운동회의 주모자인 정준의 초대에 의해 대정 8년 4월 5일 강계성내 광신여자학교에 참석하였는데, 동 8일 거행할 조선독립운동회의에 참가를 권유하여 이에 응낙한 후 피고가 행동한 전말은 제 1,2심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데 신의주지청에서는 6개월의 징역 언도를 하였다. 피고의 행동 중 무엇을 지적하여 죄로 정한 것인지 우견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행한 조선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이에 대해 역시 하나의 큰 의혹이 있다. 그 행동은 사사로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또는 사사로운 원한을 씻기 위하여 혹은 타인을 배척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 아니고, 단지 조선민족의 본분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고 혹은 굴레와 압박을 벗어나서 권리와 자유를 탈환하려는 행동이다.


동양의 평화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일본을 보조하는 행동이니 우리 조선민족의 행동을 기압하고 또는 싫어할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찌 피고와 같은 자를 벌했는지, 강계 헌병 분대장과 모두 정당한 행동을 한 민족을 산돼지, 들개와 같이 학살한 자는 어떤 벌에 처해야 하는가. 정의인도와 민족자결을 발포한 자는 어떠한 죄로 정해지는지 의아함이 생김과 동시에 피고의 행동을 생각하니 추호도 죄로 정할 수 있는 점이 없음에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기 위해 공소했는데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기에 공명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상고하니 무죄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소요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1] 이후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연통제 평북 강계의 참사(參事)로 활동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1920년 10월 9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1년에는 조선청년회연합회 조직에 참여한 강계청년수양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에는 강계에서 조용히 지내다 1948년 1월 1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유상우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식민시대 지식인, 유상규의 삶의 궤적, 최규진, 황상익, 김수연, 대한의사학회, 2009.[1]
  • 독립유공자 공훈록[2]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