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제

오염총량관리제도는 특정 지역에 배출하는 환경 오염 물질의 양을 규제하는 제도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전통적인 환경 규제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오염 물질의 농도만 규제하고 있다. 기준 농도가 낮더라도 배출량이 많으면 오염 물질 배출이 많아지는 구조이다.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배출량이 적은 중소 사업장보다 배출량이 많은 대형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또한 기준 농도를 초과하더라도 방류하기 전에 희석하거나 하천 유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배출해 농도를 낮추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생겼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농도 규제로 관리되지 않는 심각한 오염지역에 입지한 배출원들이 배출 가능한 오염 물질량을 규정하고, 배출원들에게 상한선을 할당하여 해당 지역의 오염 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할당량 배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할당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적게 배출하는 중소 사업장보다 많이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에 책임이 많이 돌아가는 구조이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 보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도. 인구가 집중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수도권에 입지하는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합산하여 관리한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가 관리대상이며, 할당량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할당량을 밑도는 사업장은 남는 할당량을 타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다.[1]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4대강에 대해 오염물질을 총량 관리하여 과도한 배출을 방지하는 제도. 2004년부터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에 도입하였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해안환경관리법>의 제도. 오염이 심각한 해안에 입지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을 합산하여 관리한다. 무분별한 매립과 각종 오폐수로 몸살을 앓던 마산항에 2005년 도입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었고,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에 도입되었다. 부산연안에 속하는 수영만은 수질이 양호한 편이지만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상 지자체가 나서서 총량관리제를 도입했다.

각주

  1. 사업장 총량관리제 소개, 대한민국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