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법치주의(法治主義, Rule of law)란 사람이나 위력에 의한 통치가 아닌 을 기반으로 하는 통치 이념이자,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이다. 사람의 판단은 편파적이거나 상황에 의존할 수 있기에 공정한 치리를 위해서는 사람들 간에 약속한 규범인 법에 근거해서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법치주의라는 개념은 고대부터 나왔던 개념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술 《법률》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도 제시되어 있다.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유망하고,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입니다.
— 플라톤, 《법률》[1]

이후 법에 의한 통치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로마 제국의 공화정 시기를 통해 발전하였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개념은 근대 영국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일찍이 영국은 마그나 카르타, 권리 장전 등을 통해 귀족들이 국왕의 권력을 규범으로 견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후 17세기의 에드워드 코크(한국어 위키백과)는 국왕의 절대 권력에 반대하면서 법에 의한 우위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법치의 개념은 북아메리카의 식민지에서도 적용되었고, 미국이 건국했을 때부터 국가의 중심 이념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동양에서는 법가(法家)가 법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유학(儒學)에 의한 인의 정치를 추구했기에 서양처럼 법치주의가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죄인을 치리할 때에나 국가의 주요한 의견을 의논해서 처벌의 수위를 규정할 때 법이 작동했다.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편집 | 원본 편집]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라도 작동하는 국가의 경우 법률에 따라 범죄자의 처벌 수위나 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민주적인 정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죄인을 자의적으로 처벌하거나 권한을 자의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법에 의해 권한을 수행한다. 심지어 특정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법에 의해 따르게 되며, 통치자들조차 법의 지배 하에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사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중 · 대규모 커뮤니티들도 규정이 느슨한지 빡빡한지의 차이만 있을 뿐 대체로 구성원들이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제제하거나 운영자가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내부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반면 가정이나 소규모 집단의 경우 간단한 법을 정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의한 구성원들간의 합의가 그러한 법보다 우선시되는 경우도 많다. 일부 폭력집단의 경우 위력이 강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약한 사람을 규제하고 린치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법치주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전제 군주정이나 통치자가 법을 만들 되 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나 단체의 경우 단지 지배자들이 오직 피지배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 단체나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거나 권한 행사자의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법치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Plato (1997). 〈Laws〉. John M. Cooper. 《Plato: Complete Works》. Indianapolis: Hackett. 1402(715 d)쪽, 위키백과:법치주의 문서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