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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閔橿. 자는 호삼(虎三), 호는 은포(恩浦). 이명은 민소광(閔小光).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3년 7월 26일 충청북도 충청도 청주목 남이면(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궁중 선전관을 역임했던 민병호다. 민병호는 1897년 국내 최초 양약인 활명수를 개발한 뒤 아들 민강과 함께 활명수의 대중화를 위해 동화약방[1]을 창업했다. 당시 민중들은 급체, 토사곽란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는데, 활명수를 복용한 이들이 회복되는 사례가 늘자 활명수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 불리며 만병통치약 대접을 받았다. 이후 부친에게 가업을 물려받은 민강은 국운이 기울어지는 걸 안타까워하며 인재를 양성하고자 동화약방 내에 공부방을 운영했다. 그는 교사는 물론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월급을 주며 교육에 힘썼다.

1907년에는 평소 뜻을 같이 하던 동지들과 함께 의학교(昭義學校)를 세우고, 서울대 약학대학의 전신인 서울약학교 설립에도 기여했으며, 1909년경 안희제, 김홍량, 신백우, 남형우 등 각계 인사 80여 명과 함께 비밀결사 대동청년당(大同靑年黨)을 조직하고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했다.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하자, 민강은 이에 참여하는 한편 홍면희(洪冕熹), 안상덕, 이규갑 등과 함께 한성정부 수립과 국민대회 개최를 추진했다. 그는 주로 연락과 준비의 임무를 맡고 홍진, 이규갑 등과 함께 국민대회 취지서 및 임시정부의 약법(約法) 등을 작성하여 준비를 진행시켰다. 그리고 자신이 경영하는 동화약방을 연락 거점으로 삼아 자금을 조달했다.

1919년 4월 21일, 서울 시내 각처에서는 이들이 인쇄한 각종 인쇄물들이 살포되었다. 한성정부는 '13도 대표자대회'와 '국민대회'를 통해 국민적 기반과 절차를 거쳐 임시정부 조직을 선포했다. 이후 그는 상하이에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축한 연통제에 가담해 서울연통부의 책임자를 맡았고, 그 거점을 동화약방 내에 설치했다. 그러나 얼마 후 3.1 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그해 8월에 보석으로 출옥했다. 민강은 출옥 후 전협, 최익환(崔益煥)이 주도·조직한 대동단(大同단)에 가입하고 동화약방을 대동단 및 연통본부(聯通本部)의 연락거점으로 제공하는 한편 대동단이 일제의 소위 천장절(天長節)인 10월 31일에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하자 강매(姜邁)와 함께 서울의 7개 학생단체들의 동원책임을 맡고 이를 추진했다. 이때 민강 등이 통솔한 학생청년단체는 연통단(聯通團)·중앙단(中央團)·중앙청년단(中央靑年團)·독립청년단(獨立靑年團)·불교중학학림(佛敎中央學林) 등이었다.

그러나 만세시위가 예정보다 연기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고 말았고, 민강은 경찰에 체포된 뒤 1920년 12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미결구류일수 중 20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았다.[2] 이에 불복해 공소하여 1921년 3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100일은 본형에 산입)으로 감형되었다.[3] 다시 이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1921년 5월 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서 옥고를 치렀다.[4] 출옥 후 상하이로 망명한 그는 교민단의사회(僑民團議事會)의 학무위원(學務委員)을 역임하며 활동했으며, 이후 국내로 귀환하여 동화약방을 '동화약품'으로 개명하고 주식회사로 전환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살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1924년 3월 독립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다시 체포되어 몇달간 취조받았고,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리다 1931년 11월 4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민강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1966년에 그의 유해를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