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덕

安商悳.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0년 7월 22일 한성부 서부 용산방 만리창계(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에서 태어났다. 천도교 신자였던 그는 1919년 2월 28일 오전 10시경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이종일로부터 독립선언문 2천매를 인수받고 함경도와 강원도에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2월 28일 강원도 평강의 교구장인 이태윤(李泰潤)에게 700여매를 교부하고, 같은날 함경도 영흥의 천도교 교구장인 김용환(金龍換)에게, 그리고 3월 1일에는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강인택에게 전달하여 민중에게 배포하도록 했다.

1919년 4월 2일 인천 서공원에서 이규갑, 홍진 등과 함께 한성정부를 수립 선포할 것을 결의하고 4월 19일 통의동에 있는 김은국(金恩國)의 자택에서, 거사하는데 드는 자금으로 600원을 거출했다. 또한 4월 23일 서울 동대문, 서대문, 종로 등지에서 군중 300명과 함께 국민대회를 열고 한성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일로 법원에 회부된 그는 1919년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천도교 신자로서 포교 활동에 전념하던 안상덕은 중일전쟁 발발 후 전시체제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포교가 어려워지자 일제에 영합했다. 그는 1939년에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의 이사를 지내며 국방헌금 모금에 가담했고, 이듬해 국민총력천도교연맹이 출범된 후에는 평의원을 맡았다. 또 1941년에 발족한 조선임전보국단에도 발기인으로 참가했다. 광복 후에는 서울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1950년 11월 23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안상덕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서훈 논란[편집 | 원본 편집]

민족문제연구소는 2005년 8월 29일 친일인사 3,09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독립유공자로 평가되어 건국훈장을 추서받은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일제의 작위를 뿌리치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선친일 후독립' 인사의 상당수는 독립유공자로조차도 인정되지 않아 유공자 선정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의 대상에는 안상덕도 거론되었다. 연구소 측은 독립운동을 했으나 나중에 변절하여 일제에 영합한 인사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총독부로부터 작위를 받았지만 부귀영화를 뿌리치고 독립운동에 나선 이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포상 심사는 공로와 과오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놓고 결정하는 사항이고, 선친일 후독립이라 해도 인물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1]

2005년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친일파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재심의를 실시하지 않는 까닭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갈 1차 분류자 3090명 중 9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 9명은 김성수(1962년 대통령장), 김응순(1993년 애족장), 남천우(1990년 애족장), 안상덕(1990년 애족장), 윤치영(1982, 건국포장), 이종욱(1977년 독립장), 장지연(1962년 독립장), 최준모(1990년 애족장), 최지화(1990년 애족장) 등이다.

이어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친일파 독립유공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어왔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달 친일인명사전 명단 발표 이전에도 친일인사 논란이 계속됐음에도 지난 96년 단 한차례만 서훈 재심사를 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독립유공자 발굴도 문제지만, 엉터리 독립유공자에 대한 시정이야말로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보훈정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독립유공자 뿐 아니라 친일파 중 20여명의 인사가 훈·포상을 받았다"며 "이들의 훈포장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가진 선생의 독립유공자 대상 탈락을 예로 들며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의 모호함'을 꼬집으며 특히 친일행위 뒤 독립운동한 사람은 유공자에 들지 못하고 오히려 독립운동 뒤 친일을 한 사람은 여전히 들어있다는 점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치탈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2] 이후 김성수, 김웅순, 남천우, 윤치영, 이종욱, 장지연, 최준모, 최지화는 건국훈장 서훈이 취소되었지만, 안상덕 만은 유일하게 건국훈장 서훈이 유지되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