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세

독신세(獨身稅)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이다.

예시[편집 | 원본 편집]

근대까지 남성이 주로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고대 로마오스만 투르크 제국 등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에게 세금을 매긴 일이 있다.

독신세 정책 중에서는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세스쿠의 정책이 여러 의미로유명하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 가정마다 최소 4명을 출산할 것을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은 가정이나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 이는 일명 차우세스쿠의 아이들이 양산되는 문제가 되었으며, 이것 때문에 아직도 루마니아가 낙후되어 있다고 아는 사람들도 많다.

대한민국 내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저출산 해소책으로 독신세(또는 싱글세)가 제안되고 있는데, 아이를 기르고 있는 한부모에게 과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실제로는 무자녀세(혹은 저자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매일경제신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날 인터넷에 실리고 익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리면서 논쟁이 일었다.[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