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방산비리는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 인사와 납품자 간에 일어난 비위사건을 말한다. 통상 "군납"비리라고 하는 데, 방위사업이 군에 무언가를 납품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방위사업법 제50조(비밀의 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
③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군납비리가 현대에 들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고대에도 군대라는 조직은 있었으니 문제는 없지 않았다. 이러한 군납비리에 대해서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처벌 수위를 매우 높게 잡아두기에 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군납비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국방 계열은 하나의 작은 국가처럼 돌아가는 만큼 광범위한 형태의 비리사건이 있다. "군수비리"는 군 내부에서 군수품을 착복하는 것을 말한다. 식자재, 유류 등을 편취하는 형태부터 군납품을 다시 민간에 몰래 팔아버리는 등의 사건을 말한다. 이쪽은 동법 제62조제5항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인[편집 | 원본 편집]

전관예우
수십년 근무 후 예편한 예비역 군인들이 일종의 브로커 역할로 방위산업체에 취업하고, 후임인 현직자에게 압박을 주어 계약을 통과시키는 형태이다. 군인공제회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수뢰
민간 납품업체가 군수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고 회유하여 사업을 자기쪽으로 유리하게 끌어오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90년대 최대 스캔들인 린다 김 사건이 있다.
전문성 부재
군수 담당자가 납품 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납품업자가 대충 속여 넘기는 형태를 말한다.
담합
방위산업체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업체들이 짜고치고 사업을 돌려먹기 하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쟁입찰에서 이런 형태는 원하는 가격인하효과가 억제되므로 기대 가격보다 높은 값에 사게 된다.

적발의 어려움[편집 | 원본 편집]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상급자가 군납비리를 저지르거나 묵인하는 와중에 이를 파헤쳐서 뒤흔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는. 군 내부에서 제대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드물고, 그렇다 보니 이를 외부에 폭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이 자체만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역으로 징계를 주려 하거나 형사처벌하려는 경우들까지 생긴다. 내부적으로 압박하여 좌천하거나 예편시키는 건 아주 소소한 형태에 속하고, 아예 암살해버린 건도 있었다.

군의 특수성(보안성)이라는 이유로 군이 외부기관(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으로부터 감사나 조사를 받는 걸 거부해버리거나 받더라도 비협조적으로 나와버리기에 이걸 파헤치기가 쉽지 않다.

군용 물품은 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물품보다 단가를 훨씬 비싸게 책정할 수 있고, 장비류는 사회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물품들(예컨데 전차, 장갑차, 화포, 전투기 등)이어서 생산라인을 장기간 유지할 수 없다보니 물건의 가격이 딱 정해지는게 아니라 해당 물건을 얼마만큼의 수량을 구매할 것인가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편이어서 원가 계산을 눈감아주면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권재갑 · 박영욱 · 이종재 · 김율희. 2011. 『국방분야 부패 발생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서울: 광운대학교.
  • 최기일·채우석. 2018. <방위사업 비리 관련 처벌 현황 진단 및 분석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25-4), pp13~pp3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