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교복(校服, 영어: School Uniform)은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착용하도록 지정한 제복의 일종이다. 덧붙여 일본에서는 교복을 세이후쿠(制服(せいふく)), 그냥 제복이라고 부른다.

본래 수도원과 기능이 비슷하던 유럽의 대학교(Universita)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게 영국으로 건너가 주로 사립학교에 들여오면서 현재의 형태로 정착된 것으로, 훗날 일본이 영국에서 배워오고, 한국은 신식 교육의 도입과 일제시대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생겨난 문화이다. 현대 사회에선 일반적으로 중등교육과정(중학교 및 고등학교 [7~12학년에 해당])에 있는 학생들이 착용하는데, 일부 대학생초등학생, 유치원생(원생)등이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1]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중에는 교복을 입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때문에 교복은 청소년기의 상징으로서 여겨, 학창시절을 추억하는 매개체로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벨기에와 같은 일부 국가는 아예 교복이라는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영국을 제외한 유럽권과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사복차림으로 학교에 다니는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도 1983년도에 3S정책의 일환으로 교복이 폐지된적이 있었지만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교복을 입는것에 비해 사복을 입히는것이 비싸다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1986년도부터 교복을 하나, 둘 다시 재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후반에 대부분의 중, 고등학교에서 교복착용이 정착된것이 현재에 이르는것이다.

교복의 구성[편집 | 원본 편집]

교복은 통상 구미권식 정장의 구성과 거의 같으며, 때문에 '학생의 정장'이라는 이명도 있다.

  • 셔츠(드레스 셔츠) - 블라우스
    대개 춘추복 및 동복에는 긴팔, 하복에는 반팔을 지정하며, 하복용의 반팔 셔츠/블라우스는 단독으로 입을 수 있도록 별개의 것으로 지정한다. (일부 학교는 생활교복으로서 폴로 셔츠를 지정하기도 한다.) 긴팔의 경우 십중팔구가 백색이지만, 드물개 유색 셔츠를 지정하기도 한다.
    겨울철에 보온 대책으로 셔츠 대신 목을 감싸는 폴라티를 입으라고 권장하는 경우는 있다. 다만 학생들은 대개 후드티를 입는걸 더 선호하는데, 나이가 있는 교원들은 그걸 불편해 한다. 비슷한 트러블로는 셔츠를 바지/치마 밖으로 빼 입는 것에 관한 시선 문제.
    여름철 하복 셔츠/블라우스 안에 민소매 속옷을 입어야 하는가 언쟁이 나오기도 하나, 셔츠의 본래 용도를 생각하면 입지 않는 것이 정석이다. 다만 보통 학생이 하복을 여러벌 구매하진 않으니, 그 대신 오염에 대비해 희생시킬 속옷을 입으라는 것이 통념이고, 이때는 티셔츠를 속에 받쳐 입기도 한다. 활동적인 성향이면 보통 안 입고 하계 체육복과 번갈아 입는 편.
  • 바지(슬랙스) - 치마(스커트)
    양쪽 모두 동복용과 하복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반바지를 하복(생활교복)용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여학생에게 바지를 지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병용은 허용하는 학교도 제법 많다. 반대로 남학생에게 치마를 허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통념의 문제라서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줄여입은 정도로 노는 학생의 척도를 재지만, 일본은 정반대로 키워입는 정도로 척도를 잰다. 몰론 표준은 정사이즈인데, 기묘하게도 정사이즈 기준으로도 한국식이 일본식에 비해 바지/치마 통이 좁고 밑위길이[2]가 짧다.
    치마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스커트는 길이만 다른게 아니라 아예 형태가 다른 스커트이다.
  • 넥타이 - 리본
    남녀 구분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통상 넥타이는 남학생, 리본(및 리본넥타이)은 여학생에게 지정하고 있다. 근본부터가 장식 요소인 만큼, 아예 지정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덧붙여 교복용은 넥타이-리본 가리지 않고 탈착이 쉬운 지퍼형(자동형)이 채용되곤 한다.
    하복에는 지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어코 지정하는 학교도 극소수 존재한다.
    가쿠란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지만, 세라복에는 리본을 매기도 한다.
  • 조끼-스웨터(민소매)/카디건
    춘추복의 상징이 되는 겉옷이다. 본격적으로 정장형 교복(블레이저)이 도입된 이후에는 민소매 스웨터와 민소매 조끼가 대중적이었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춘추복 전용의 카디건도 널리 보급되었다. 울 소재나 모직물이 많이 쓰이나 베스트(vest)에 한하여 폴리-면 혼합도 간혹 보인다. 아예 처음부터 지정하지 않는 학교도 있으며, 이런 경우는 춘추복의 존재가 희박하다.
  • 블레이저 코트 (테일러드 재킷) - 피 코트 (마이)
    동복의 겉옷 요소로, 종류 불문하고 흔히 '마이'라고 부른다. 교복용 블레이저는 수트 재킷처럼 트임이 없는 것, 뒷트임이 있는 것(미국식), 옆트임이 있는 것(영국식)으로 나뉘며, 소재에 따라서 또 여러 종류로 나뉜다.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마이 위에 추가로 롱 코트나 트렌치 코트 등을 걸치게 되는데, 이걸 굳이 제한하는 학교도 있다.
    특정 상표패딩 점퍼가 유행 할 당시에는 숏 패딩의 특성상 코트 위에 겹쳐 입을 수 없는 한계점 때문에 코트를 놔두고 점퍼만 걸쳐 입는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에 유행을 탄 롱 패딩의 경우는 평범하게 겹쳐 입을 수 있다.
  • 가쿠란 (스탠드 칼라)
    대개 남학생 전용으로 입히는 교복인데, 비슷한 형태의 것을 여학생에게 입히는 학교도 극소수 있다. 한국에서는 1983년 교복이 일시 폐지되었다가 후반 경 돌아왔을 때 거의 사멸하였지만, 일본에서는 사양길에 접어드는 중이라도 제법 남아있다. '가쿠란'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별칭으로, 일본에서 부르는 공식명칭은 학생복(学生服)이다.
    군대 사관학교 제복과 모양새가 거의 비슷한데, 같은 옷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보통 군복쪽은 지퍼식이고 가쿠란은 단추식이다. 지퍼식 가쿠란도 실재하지만, 그럴땐 아예 분류를 "군복형"이라 할 정도로 희귀템 취급이다.
  • 세일러복 (세라복)
    해군복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본에서 가쿠란의 상대개념으로서 처음 지정하였다가 전란 후 한국에 유입되었다. 대개 여학생용 교복이라 인지되고 있지만, 남학생에게 입히는 학교도 드물게 있다.
  • 교모, 교화, 가방, 학교뱃지, 스카프
    본래 교복에는 잡화부분까지 학교 지정품이 존재하였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차츰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지만 역사가 깊은 학교에서는 지정하거나 복장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여전히 교화와 가방 정도를 지정하는 학교가 있다. 뱃지의 경우는 교표가 따로 없는 경우(특히 가쿠란)에 채용된다.
  • 실내화
    건물 내 생활시간이 긴 중고등학생의 특성상 대부분의 학교는 실외화와 실내화를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분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다만 특정한 제품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고, 대개 고무신형 실내화(슬립온) 혹은 고무 슬리퍼를 착용하도록 권장하는 정도이다.
  • 트레이닝복 (츄리닝)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대개 체육복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트레이닝복이 교복(겸 체육복)인 경우도 적지 않다. 스웨트 티셔츠(일명, 맨투맨)로 된 것과 집업 저지 자켓(지퍼 체육복) 형태로 나뉘는데, 후자가 대세이다. 체육복도 동복(긴팔, 긴바지)과 하복(반팔, 반바지)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만,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혼용하여도 문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교복과 혼용하는 경우[3]는 문제삼는 교원도 있다.
  • 생활한복
    한복을 교복으로 지정한 학교가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가장 유명한 사례이다. 다만 구한말~일제시대 당시에는 여학생에게 흑백 저고리-치마를 교복으로 입혔다. 흔히 유관순 교복이라 불리는 그것.

비유적 표현[편집 | 원본 편집]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비유적 의미가 쓰인다. 하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차림을 가리킬 때, 다른 하나는 온라인 게임에서 절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의상 아이템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전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마치 단체로 같은 의상인 교복을 입듯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의미로 쓰인다.

후자는 절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조합으로서 유저들이 똑같이 따라하다보니 아예 교복을 입은 학생들처럼 보인다는 의미에서 쓰인다.

각주

  1. 사립과 공립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도 하지만, 사립이라서 되려 교복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단정할 수는 없다.
  2. 바지의 경우는 다리로 갈라지는 부분에서 허리까지의 길이, 치마는 기준형태로 착용시 골반에서 올라오는 높이.
  3. 예로 교복 스커트는 방한성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기에, 레깅스로도 모자라서 체육복 바지까지 겹쳐 입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