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건설기계를 조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부여하는 면허다. 기본적으로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시·군·구의 장이 부여한다.

아래 목록에 없는 것은 국가기술자격을 따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소형건설기계[편집 | 원본 편집]

일정 이하 건설기계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6~8시간의 이론교육과 12시간의 실습교육이 필요하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운전면허 특례[편집 | 원본 편집]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특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자격이 있다고 본다.(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2항) 도로교통법에 따라 1종대형 면허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