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Construction equipment, Church St., Stirling, Ontario 9416 (14196042042).jpg

건설기계(建設機械, construction equipment)는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류를 총칭한다. 각 국가별로 건설기계를 관리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며, 이 문서에서는 주로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건설기계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법령에서 건설기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종류는 크게 바퀴나 궤도가 달려있어서 스스로 기동할 수 있는 형태의 자주식의 차량형 건설기계가 대부분이다. 건설기계를 사용함으로서 건설과 토목의 기계화 시공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시공이 편리해지고 공사기간도 단축되는 등 이득이 많은 반면 공사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특성상 인명피해 등 산업재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일반 도로 주행시 다른 자동차들과의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엄격한 틀 안에서 등록과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만 가지고는 건설기계를 다룰 수 없으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취득이 반드시 요구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이하 건설기계 종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등재된 것을 서술한다.

  • 불도저
    크게 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구분한다.
  • 굴착기
    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구분하며, 굴착장비가 탑재된 자중 1톤 이상의 장비.
  • 로더
    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구분하며, 적재장치를 가진 자중 2톤 이상의 장비.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중 4톤 미만의 장비는 제외.
  •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장비. 대형마트나 물류창고에서 사용되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소형 장비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나 이 장비를 끌고 일반 도로를 주행하면 불법이다.
  • 스크레이퍼
    토사, 모래 등 굴착 및 운반장치를 탑재한 자주식 장비.
  • 덤프 트럭
    적재함 용량 12톤 이상의 장비. 적재량 12~20톤 미만이면서 화물운송 목적으로 자동차로 등록한 장비는 제외한다. 흔히 공사장을 오가는 적재용량 25톤 이상 대형 덤프는 죄다 건설장비로 분류되므로 주황색 번호판을 달고 다닌다.
  • 기중기
    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구분하며 철골로 구성된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장비. 다만 항구 등 레일이나 궤도식으로 고정된 지역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 장비.
  • 노상안정기
    흔히 말하는 로드 롤러. 거대한 롤러를 밀면서 노면을 평탄하게 다지거나 아스팔트를 단단하게 다진다. 노상안전장치를 가진 자주식 장비.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골재저장 및 계량장치,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 등의 동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장비.
  •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부착된 장비.
  •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부착된 장비.
  • 콘크리트믹서트럭
    흔히 레미콘이라 부르는 차량.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 장비이며 재료 투입과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형태가 대부분.
  •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자주식 혹은 트럭 적재식 장비.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공급, 건조가열, 혼합, 아스팔트공급 기능을 갖춘 자주식 장비.
  •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 장비.
  • 골재살포기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 장비.
  • 쇄석기
    20Kw 이상의 출력을 가진 자주식 장비.
  • 공기압축기
    공기배출량이 분당 2.83㎥ 이상의 자주식 장비.
  •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 장비.
  • 항타 및 항발기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의 자주식 장비.
  •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비를 갖춘 자주식 장비.
  • 준설선
    펌프식, 바켓식, 딧퍼식,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것. 다만 《선박법》에 의해 따로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
  • 특수건설기계
    상기 서술한 장비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장비.
  •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설치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장비로 원동기나 전동기를 갖춘 것.

궤도식 장비는 일반 도로 주행 시 궤도에 의한 노면 파손으로 뒷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고무 궤도를 장착한 일부 소형 장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설 현장까지는 트럭이나 트레일러에 적재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궤도식 건설기계가 거북이처럼 느린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민폐이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계는 각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주황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새겨진 건설기계용 전용 번호판이 발급된다. 건설기계를 등록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번호판에는 발급 지자체가 속한 지역명과 분류번호가 순차적으로 기재된다.
  • 워낙 험하고 흙먼지를 많이 뒤집어쓰는 건설 현장에서 활용되는 장비들이다보니 번호판이 꺾이거나 훼손된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쉽게 더러워지므로 도로에서 마주치는 건설기계 번호판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과속이나 과적 등)를 판독하는데, 훼손된 건설기계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운행하는 경우(특히 덤프나 믹서 트럭)가 많아 도로 위의 무법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