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휴가(休暇)는 학교·회사·군대 등의 조직에서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일을 말한다. 프랑스어로는 바캉스(vacances). 학생의 휴가는 방학이라고 불린다.

사회인의 휴가

연차/월차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연간 정해진 일수 이상의 연차/월차를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대략 1년 근무시 15일 가량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연/월차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막을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 근로환경상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연차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갖춰지지 못한 상태이며, 대다수 직장에서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 혹은 여름철 휴가시즌에 1주일 가량 휴무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반면, 종업원수가 적은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우려해 마음놓고 쉬지 못하는 경우도 제법 많다.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월차는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정해지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이나 공기업같은 직장을 제외하고 대기업 조차도 연차보상에 대해 인색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건휴가

여성들에게 한달에 한번 보건휴가를 주는 곳도 있다. 보건휴가 혹은 생리휴가란 여성이 겪는 생리주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남성 역차별적인 정책이라거나 보건휴가를 개인적인 사유에 악용한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발생하고 있다.

병가

병가(病暇)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뜻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사업장과 쓰지 못하는 사업장의 차이가 매우매우 크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육아휴직

출산에 임박한 만삭의 여직원에게 보통 1~3개월 가량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곳이 많다. 이후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나 단체에서 정하는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보통 출산 이후 가장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 시기에 집중되는 편이며,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

과거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육아휴직의 경우, 최근 남성평등 기조의 사회적 확산과 남편의 육아참여에 대한 시각의 변화로 점차적으로 남성이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만 남자가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는 경우 소득감소를 우려해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관한 시각이 남아있어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논평

많은 국가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다. 스웨덴, 독일, 일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2~3개월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의 수는 독일이 2006년 3%에서 2013년 32%로, 스웨덴은 1987년 7%에서 2013년 25%로 늘었다.

캐나다 퀘백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2006년 3만8000명에서 지난해 6만명으로 증가했는데 출산률이 7% 증가했다고 한다. 기사

공가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행사나 정당한 사유시 인정하는 제도이다.

군대의 휴가

정기휴가

병사 기준으로 진급시 일정 기간의 정기휴가를 부여한다. 사용하는 시기는 병사 개개인이 정할 수 있으나 간혹 부대장의 방침에 따라 특정 시기, 예를 들면 진급후 최대한 빠른 시기 등등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정기휴가는 병사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정말 커다란 죄책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제한될 수 없다.

정기 휴가는 진급달에 급여와 함께 휴가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국군수송사령부 후급 대상이 아니다.

외박

직업군인인 장교나 부사관, 공군이나 해군 병사들은 정해진 시기마다 일정 기간의 외박을 부여받는다. 보통 2박 3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듯 하다. 휴가와는 다르게 외박은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부대복귀를 위해 일정 구역 내에서만 머물도록 하는 위수지역을 설정하기도 한다.

비정기 휴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거나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진 휴가 외에 특별히 허용하는 휴가가 있다. 말 그대로 부대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사고를 친 병사에게는 이러한 비정기 휴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포상휴가
부대가 큰 훈련을 무사히 치뤘다거나, 상급부대의 지휘관 혹은 직속상관의 권한[1]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여 남은 군 생활 전체를 휴가로 대체 받고 헬기 타고 집에 돌아갔다는 전설이 존재하기도 한다.
위로휴가
예를 들면 과거 존재했었던 신병 위로휴가(흔하게 100일 위로휴가라 부르던 것)와 같이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청원휴가
일가 친족이 급작스럽게 상을 당하는 등 집안에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인원의 요청시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일정 기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각주

  1. 군대 전설에 따르면 멀리서 지나가는 사단장의 차량을 보고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더니 그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다면서 포상휴가를 뿌렸다는 얘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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