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휴가(休暇)는 어느 사회 조직에 소속된 일원[1]이 근무일로 계약된 날에 사전 허가를 받는 등으로 정당하게 근무를 나오지 않고 여가를 즐기는 것을 말한다. 흔히 프랑스어 단어인 바캉스(Vacances)[2]로도 표현하는데, 어감상 바캉스는 여행의 의미가 들어간 휴가를 가리키곤 한다.

유사 표현으로 방학(학교/학생 등의 휴학기(休學期)를 가리키는 말), 휴업(사회 단체(+회사)가 업무를 쉬는 것) 등이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사회인의 휴가[편집 | 원본 편집]

연차·월차[편집 | 원본 편집]

  • 법적으로 존재하나 실재하지 않는 것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연간 정해진 일수 이상의 연차·월차를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1년 중 80 퍼센트 이상을 근무하면 연간 15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 2년 근무시마다 1일의 연가가 가산되어 1년에 최대 25일의 연가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일 1월 1일에 칼같이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80 퍼센트 이상을 근무한 매 1개월마다 1일의 연가가 생긴다. 이 연가는 1년 후 주어지는 연가로,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연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의 연가를 미리 땡겨 쓰게 되는 셈이 된다. 물론 이건 민간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내용이고, 공무원은 발령이 나자마자 첫 해에도 15일의 연가가 통으로 생긴다(...)

연·월차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막을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근면노동을 도덕적으로 지나치게 중시하는 풍조[3]가 있어 처음부터 회사의 연간 운영 스케줄을 짤 때 직원 휴가 발생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빡빡하게 짜는 업체가 대다수이고[4], 따라서 직원들은 그냥 회사가 정해주는 날짜에 연차를 강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다수 직장에서는 의무 휴업일인 노동절[5]을 제외하고, 설날이나 추석 연휴에 일단 연차를 쓰게 하고, 7월 말 ~ 8월 초의 3일~5일 정도(=여름철 휴가시즌), 다른 직원과 겹치지 않게 적당히 조율해서 넣어버린다. 이렇게 된 이유를 파고보면, 십중팔구는 그냥 그때 대부분의 (원청/하청) 거래처 회사가 쉬니까, 라는게 이유다. 진짜로. 때문에 이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반면, 종업원수가 적은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우려해 마음놓고 쉬지 못하는 경우도 제법 많다.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월차는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정해지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이나 공기업같은 직장을 제외하고 대기업 조차도 연차보상에 대해 인색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건휴가[편집 | 원본 편집]

여성들에게 한달에 한번 보건휴가를 주는 곳도 있다. 보건휴가 혹은 생리휴가란 여성이 겪는 생리주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남성 역차별적인 정책이라거나 보건휴가를 개인적인 사유에 악용한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발생하고 있다.

병가[편집 | 원본 편집]

병가(病暇)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뜻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사업장과 쓰지 못하는 사업장의 차이가 매우매우 크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육아휴직[편집 | 원본 편집]

출산에 임박한 만삭의 여직원에게 보통 1~3개월 가량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곳이 많다. 이후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나 단체에서 정하는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보통 출산 이후 가장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 시기에 집중되는 편이며,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 현실은 쓰게되면 퇴사

과거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육아휴직의 경우, 최근 남성평등 기조의 사회적 확산과 남편의 육아참여에 대한 시각의 변화로 점차적으로 남성이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만 남자가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는 경우 소득감소를 우려해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관한 시각이 남아있어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논평

많은 국가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다. 스웨덴, 독일, 일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2~3개월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의 수는 독일이 2006년 3%에서 2013년 32%로, 스웨덴은 1987년 7%에서 2013년 25%로 늘었다.

캐나다 퀘백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2006년 3만8000명에서 지난해 6만명으로 증가했는데 출산률이 7% 증가했다고 한다. 기사

공가[편집 | 원본 편집]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행사나 정당한 사유시 인정하는 제도이다. 보통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 참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군대의 휴가[편집 | 원본 편집]

휴가증.jpg

휴가[편집 | 원본 편집]

의무복무 병은 28일의 정기휴가가 부여된다. 사용하는 시기는 병사 개개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간혹 부대장의 방침에 따라 특정 시기, 예를 들면 진급 후 최대한 빠른 시기 등 부대 내규가 있을 수 있다. 정기휴가는 병사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사로이 제한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무조건 내보내야 하는 휴가이다. 정기 휴가는 진급달에 급여와 함께 휴가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국군수송사령부 후급 대상이 아니다.

2014년 중반까지는 병의 정기휴가가 진급시마다 얼마를 부여하는 식으로 나왔고, 이를 해당 계급 내에서 무조건 소진하도록 지시되었다. 당시 미부여된 정기휴가를 써서 나가려면 사유를 써서 청원휴가[6] 휴가계획서를 올리고 이걸 다시 결재 받아서 나가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랬던 것이 업무간소화 지시(휴가계획서 폐지)와 전방사단 총기난사사건의 영향으로 현행과 같이 간소화된 것.

제주도 ↔ 육지 왕복 소요가 있을 경우 선박 기준 왕복 소요를 감안, 2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단, 휴가비도 선박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 아끼려면 자기 돈 써서 비행기 타야 한다.

휴가권자는 소속 부대장으로, 이를테면 44사단 직할 4대대 소속 인원의 휴가권자는 4대대장이 되는 식이다.

특별 휴가[편집 | 원본 편집]

특별한 사유가 있다거나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따로 허용하는 특별휴가가 있다. 말 그대로 부대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사고를 친 병사에게는 특별휴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후급 지원이 가능하며, 환승 1회를 포함해 최대 4장의 후급증이 발급된다. 이때 연가공제 청원과 특별휴가를 엮어서 쓰는 경우 편도 2장만 사용가능하다. 철도는 휴가증에 달린 띠지를 사용하면 되지만, 버스는 별도 체계를 통해 후급증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휴가 전에 여유를 두고 인사계나 군수계에 문의해야 한다.

아래는 특별휴가의 종류.

포상휴가
생활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거나, 상급부대의 지휘관 혹은 직속상관의 권한[7]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휴가 수여자의 계급에 따라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일수가 정해져 있으나, 상급 부대에서 군번과 이름을 콕 찍어 얼마동안 보내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는 경우에는 내규 무시하고 까라면 까게 된다. 과거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여 남은 군 생활 전체를 휴가로 대체 받고 헬기 타고 집에 돌아갔다는 전설이 존재하기도 한다.
위로휴가
부대가 큰 훈련이나 전투를 끝냈을 때 전투원의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여되는 휴가. 보통 큰 훈련을 끝내고 특히 고생한 요원이 있다면 처부장의 명의로 공문을 찍어서 소속 부대에 띄워준다.
청원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하거나 일가 친족이 급작스럽게 상을 당하는 등 집안에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인원의 요청시 군인복무규율과 각 군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 기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공가 개념도 여기에 포함된다.

외출과 외박[편집 | 원본 편집]

직업군인인 장교부사관, 공군이나 해군 병사들은 정해진 시기마다 일정 기간의 외박을 부여받는다. 보통 2박 3일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육군은 타 군과 외박 개념이 달라서, 포상 또는 원거리에서 면회를 왔을 경우 지휘관 재량으로 1박 2일의 외박을 주기도 한다. 휴가와는 다르게 외박은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부대복귀를 위해 일정 구역 내에서만 머물도록 하는 위수지역을 설정하기도 한다. 다만 해군과 공군 병의 경우에는 위수지역 단위가 전국이 된다. 물론 울릉도와 같은 도서지역은 위수지역이 빼박 해당 섬 내로 한정된다.

외출은 외박과 거의 동일하나 점호 이전에 부대에 복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해군이나 공군의 경우도 위수지역이 설정되게 된다. 다만 육군과 비교했을 때 해군의 위수지역 범위는 꽤 넓은 편에 속한다. 여담으로 해군에서는 영외로 나오는 외출 이상의 모든 행위를 상륙이라 칭하기도 한다.

육군 기준으로 외출과 외박은 각 월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외출 또는 외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인사사령부의 규정 해석이 하달되어 있다. 그러나 전산으로 칼같이 자르는 휴가와 달리 모범병사의 외출과 외박은 규정 무시하고 보내주는 부대도 종종 있는 모양. 외출과 외박은 동일한 외출·외박증으로 발급하며, 발급권자는 소속 부대의 행정보급관이 된다.

행정 실무자들을 제외하면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만, 신병이 자대에 전입한 뒤 일병 즈음 해서 3박 4일간 다녀오는 신병위로휴가의 정식 명칭은 신병위로외박이다. 물론 모든 부대의 실무자들은 휴가증을 발급하는 위로휴가로 취급한다.

각주

  1. 프리터라도 소속이 있으면 '휴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소속이 없는 백수는 집에서 놀아도 '휴가'를 보낸다고 하지 않는다.
  2. 영어로는 Vacation. 여기엔 '방학'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3. 달리 말해서 '개별적으로 노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것. 좀 더 깊숙히 파면 한국 사회는 공공익 생산성이 있는 행동 외에는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성향이 있고, 이는 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도 모자라, 생활비 이외의 소비를 쥐어짜듯 억제하여 내수 및 관광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
  4. 휴가 신청을 내면 흔히들 '니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데!' 같은 변명을 내는데, 이건 노동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운영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단지 운용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불법을 강요하는 셈이고, 그냥 그게 디폴트가 된 것이다.
  5. 노동절은 피고용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법으로 고정되어 있다.
  6. 이 정기휴가 잘라 가는 청원과 규정상 부여되는 청원을 구분하기 위해 청원(연가공제), 청원(연가미공제) 같은 괴상한 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다.
  7. 군대 전설에 따르면 멀리서 지나가는 사단장의 차량을 보고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더니 그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다면서 포상휴가를 뿌렸다는 얘기가 있다.
이 문서의 전체 혹은 일부는 병가 문서의 357135판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