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역보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2월 24일 (수) 00:44 판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 최초의 필리버스터 (틀:날짜/출력)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개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가 폭주를 할 경우 소수가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의적이고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특별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발언을 길게 하거나, 단상에 느리게 나가거나, 불필요한 요식 절차를 칼 같이 따르는 등 법안의 상정을 지연시켜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무분별한 발동을 막기 위해 보통 발언에 시간 제한을 두거나 발동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동화책을 읽거나 영화 이야기를 하는 등 발언 내용에는 제약을 두지 않으나, 발언 도중에 몸을 기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음식물·물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별 사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틀:날짜/출력에 실시된 김대중 당시 의원의 5시간 19분 연설(구속동의안 통과 저지, 성공)과, 틀:날짜/출력에 실시된 박한상 의원의 10시간 15분 연설(3선개헌 통과 저지, 실패) 이후로 유신헌법에서 발언 15분 제한이 생기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었으나, 2013년 국회법이 개정면서 필리버스터가 부활했다.

제도화된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발언의 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중단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과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만일 무제한 토론이 계속 이어져 회기 종료 시점을 지나면 무제한 토론도 같이 종료되며, 안건의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틀:현재진행중 틀:날짜/출력 테러방지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서명을 제출하여 1987년 9차 개헌 이후 최초로 무제한 토론이 발동되었다. 2016년 2월 24일 0시 25분,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시간 20분을 넘기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종전 기록(5시간 19분)을 갱신했다. 최종 기록은 5시간 32분.

미국

1957년 민권법 심의과정에서 스트롬 서몬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에 반대하여 24시간 18분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것이 최장기록이다.[1]

2013년 9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오바마 케어가 포함된 정부 예산안 표결을 막기 위해 21시간 19분간 필리버스터를 발동한 바 있다. 그는 동화책을 읽거나 스타 워즈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 진행을 지연시켰다.[2] 다만 해당 안건은 크루즈 의원 본인도 찬성표를 던지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퍼포먼스로 취급하는 시선도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