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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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016년#2월|2월]] 야당 연합 테러방지법안 저지 연설 ====
====  [[2016년]] [[2016년#2월|2월]] 야당 연합 테러방지법안 저지 연설 ====
{{현재진행중}}
{{참조|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날짜/출력|2016-2-2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서명을 제출하여 1987년 9차 개헌 이후 최초로 무제한 토론이 발동되었다.
{|class=wikitable style=width:100%;text-align:center;
! 순번
! 의원
! 정당
! 시작
! 종료
! 시간
! 누적
!width=3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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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김광진]]
| [[더불어민주당]]
| 23일 19:06
| 24일 0:40
| 5:34
| 5:34
| 테러관련 국가안보현안 개관<ref name=tweet>[https://twitter.com/lil_rose_M/status/702496531920744448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의원의 발언 요약 원링크. 재배포 허락받음.] 개인의 해석임에 유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ref><br/>[[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 갱신
|-
| 3
| [[문병호]]
| [[국민의당]]
| 0:40
| 2:30
| 1:50
| 7:24
|
|-
| 5
| [[은수미]]
| [[더불어민주당]]
| 2:30
| 12:48
| 10:18
| 17:42
|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 요소 해설<ref name=tweet /><br/>버니 샌더스의 기록(8:34) 갱신<br/>국내 최장 기록 갱신
|-
| 7
| [[박원석]]
| [[정의당]]
| 12:48
| 22:18
| 9:30
| 27:12
| 역대 중정/안기부/국정원의 기본권 침해 사례 소개 및 21세기 한국의 대 테러리즘 전략에 대한 학문적 발제<ref name=tweet />
|-
| 9
| [[유승희]]
| [[더불어민주당]]
| 22:18
| 25일 03:40
| 5:22
| 32:34
| 국회법론 해설로 시작<ref name=tweet />
|-
| 11
|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 03:40
| 09:05
| 5:25
| 37:59
| 중간에 [[1984|사기아이템]]이 등장하기도 하였다.<ref>[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210618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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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김제남]]
| [[정의당]]
| 09:05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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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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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강기정]]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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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서기호]]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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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김현]]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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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김용익]]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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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배재정]]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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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전순옥]]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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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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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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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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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필리버스터의 순번은 신청한 야당이 홀수순번, 여당이 짝수순번으로 정해지는데 여당에서 신청자가 없어 순번이 전부 홀수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Common/Pages/DownloadHelper.aspx?pPath=/AT_ATTACH/2016/0224/&pName=A0002184676_1.pdf 김광진,문병호,은수미 의원의 속기록(다운로드되니 주의)]
=====반응=====
{{^|새누리당}}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1812.html 무제한 찬성 토론을 하겠다]며 응수하려다 끝난 해프닝이 있기도 하였다.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철우, 권성동, 박민식, 권성동 의원과, 김용남, 하태경 의원 등이 "우리도 무제한 찬성 토론을 하겠다"면서 토론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였던 것. {{ㅊ|사상 초유의 다수당 필리버스터를 볼 수 있는 [[팝콘]]이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
여러 차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41710071 책상을 내리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현상"이라고 맹비난하였다. {{ㅊ|어... [[미국]]은?}} 그런데 정작 이 제도는 과거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 있던 시절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224001288 자신들이 도입한 것으로]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주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미국===
===미국===

2016년 2월 25일 (목) 16:15 판

대한민국 국회 최초의 필리버스터 (틀:날짜/출력)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개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가 폭주를 할 경우 소수가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의적이고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특별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발언을 길게 하거나, 단상에 느리게 나가거나, 불필요한 요식 절차를 칼 같이 따르는 등 법안의 상정을 지연시켜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무분별한 발동을 막기 위해 보통 발언에 시간 제한을 두거나 발동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두고 있다.

물론 이걸 한다고 소수가 다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소수쪽의 의견을 집어넣기 위해 협상할 시간을 끄는 것이다.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다수결에서 밀려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별 사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 창설 당시에는 무제한 발언을 보장하여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으나, 1972년 유신헌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발언 15분 제한이 생기면서 발언을 통한 필리버스터가 한동안 금지되었다. 2013년 국회법이 개정면서 필리버스터가 제도화되었다.

제도화된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의 1 이상의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발언의 시간 제한이 사라지나 발언은 안건에 대한 것만 해야한다. 중단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의 1 이상의 서명과 5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만일 무제한 토론이 계속 이어져 회기 종료 시점을 지나면 무제한 토론도 같이 종료되며, 안건의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다수파는 국회에서 멀리 떨어져있을 수 없다. 토론을 이을 의원이 없거나 토론 종료가 선언되면 즉시 표결로 넘어가기 때문인데, 소수파가 집결하여 종료를 선언하고 날치기 표결을 해버리면 다수파가 낭패를 보게 된다.

틀:날짜/출력 김대중 의원 구속동의안 저지 연설

동료 의원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연설에 질려 산회를 선언할 때까지 제6대 국회 제41회 20차 본회의에서 5시간 19분 동안 연설을 하였다.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언함에 따라 표결도 무산되어 저지되었고, 대한민국 기네스 기록으로도 수록되었다.

틀:날짜/출력 박한상 의원 3선개헌 저지 연설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제출한 3선 개헌 허용을 골자로 하는 6차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제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1회 2~3차 회의에서 10시간 15분 동안 연설을 하였다. 결과는 알다시피 실패로 돌아갔다.

2016년 2월 야당 연합 테러방지법안 저지 연설

미국

미국의 경우 동화책을 읽거나 영화 이야기를 하는 등 발언 내용에는 제약을 두지 않으나, 발언 도중에 몸을 기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음식물·물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신 한번 발언하고 내려오면 끝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잠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발동 요건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허들이 훨씬 낮다. 다른 의원의 서명이나 요청 같은 것 필요 없이 그냥 의원 1명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것.

1957년 민권법 심의과정에서 스트롬 서몬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에 반대하여 24시간 18분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것이 최장기록이다.[1]

2013년 9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오바마 케어가 포함된 정부 예산안 표결을 막기 위해 21시간 19분간 필리버스터를 발동한 바 있다. 그는 동화책을 읽거나 스타워즈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 진행을 지연시켰다.[2] 다만 해당 안건은 크루즈 의원 본인도 찬성표를 던지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퍼포먼스로 취급하는 시선도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