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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의 관련 법규 ==
== 대한민국에서의 관련 법규 ==


'''치료감호법 제2조'''에 의해, [[심신장애]](1항) 또는 약물중독(2항)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신성적장애(3항)에 의하여 동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원래대로라면<ref>즉 앞서 말한 사유가 없어서 [[책임능력]]이 온전했다면</ref>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 (직업)|검사]]가 법원에 치료감호청구를 내면 [[재판]]을 거친 뒤 [[판사]]가 치료감호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한다.  
'''치료감호법 제2조'''에 의해, [[심신장애]](1항) 또는 약물중독(2항)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신성적장애(3항)에 의하여 동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원래대로라면<ref>즉 앞서 말한 사유가 없어서 [[책임능력]]이 온전했다면</ref> [[금고 (형벌)|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 (직업)|검사]]가 법원에 치료감호청구를 내면 [[재판]]을 거친 뒤 [[판사]]가 치료감호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한다.  


'''치료감호법 제16조'''에 의해, 치료감호가 인용된 사람들은 [[심신장애]] 또는 정신성적장애로 인해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15년, 약물중독으로 인해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2년의 기간 내에서, 치료감호소 수감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수감되어 치료를 받는다. 이런 업무 외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용의자]]에 대해서 그가 정말로 심신장애가 맞는지를 판정하는 일도 치료감호소의 업무 중 하나라고 한다.
'''치료감호법 제16조'''에 의해, 치료감호가 인용된 사람들은 [[심신장애]] 또는 정신성적장애로 인해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15년, 약물중독으로 인해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2년의 기간 내에서, 치료감호소 수감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수감되어 치료를 받는다. 이런 업무 외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용의자]]에 대해서 그가 정말로 심신장애가 맞는지를 판정하는 일도 치료감호소의 업무 중 하나라고 한다.

2019년 4월 20일 (토) 13:28 판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심신장애로 인해 그 행위의 책임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심신장애를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대한민국에서의 관련 법규

치료감호법 제2조에 의해, 심신장애(1항) 또는 약물중독(2항)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신성적장애(3항)에 의하여 동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원래대로라면[1]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법원에 치료감호청구를 내면 재판을 거친 뒤 판사가 치료감호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한다.

치료감호법 제16조에 의해, 치료감호가 인용된 사람들은 심신장애 또는 정신성적장애로 인해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15년, 약물중독으로 인해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2년의 기간 내에서, 치료감호소 수감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수감되어 치료를 받는다. 이런 업무 외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용의자에 대해서 그가 정말로 심신장애가 맞는지를 판정하는 일도 치료감호소의 업무 중 하나라고 한다.

한편 치료감호법 제7조에 의해, 피의자가 명백한 심신상실인 경우(1항)나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인해 검찰에게 공소권이 없는 경우(2항)[2], 그리고 기소유예를 선고하는 경우(3항)에도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곳에 수감되는 것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된다. 다만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판결에 치료감호 조치가 병과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그 치료감호의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는 법이 있는데[3] 이렇게 수감되는 경우는 징역을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치료감호시설 목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4]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이외에 복지부 산하 국책병원에 치료감호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립 법무병원/치료감호소 (충남 공주시)
    같은 정신과 국책병원인 국립공주병원과 관련없다.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 전용 의료기관. 위에서 이름을 "국립 법무병원/치료감호소"라고 적은 것은, 실제로 이 기관이 국립 법무병원이라는 이름과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을 병행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치료감호소라고 하면 이 역할을 하는 기관을 일컫는 일반명사임과 동시에 국립 법무병원을 일컫는 고유명사가 된다.
  • 국립 부곡병원 사법병동 (경남 창녕군)
    법무병원의 과밀로, 2015년 부곡병원의 50병상이 치료감호소로 지정되었다.

각주

  1. 즉 앞서 말한 사유가 없어서 책임능력이 온전했다면
  2. 합의가 이뤄진 경우 또는 애초에 고소가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3. 치료감호법 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4.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