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 유람선 화재

충주호 관광선 화재
사건 정보
날짜 1994년 10월 24일 오후 4시 10분
장소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인근 충주호
인명피해 사망 : 29명, 실종 : 1명, 부상 : 33명
재산피해 충주호관광선 1척 전소

성수대교 붕괴 이후 불과 3일만에 발생한 대형 참사이자 안전불감증 사고.

사고 과정[편집 | 원본 편집]

1994년 10월 24일 오후 4시 10분,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유람선 선착장에서 승무원과 승객 132명을 태운 충주호관광선이 운항도중 구 단양철교 인근을 지날무렵 갑자기 선미쪽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불은 불과 10여분만에 선박 전체로 번졌으며 화재발생 1시간만에 선박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 원인[편집 | 원본 편집]

사고 선박은 1986년 7월 부산에서 건조되었으며, 길이 28m, 폭 5m, 배수량 54톤급에 승선인원은 127명이었다. 1993년 8월한국선급이 실시한 정기점검을 통과하였다. 화재의 원인은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엔진 과열이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었으며, 선체가 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제작되어 화재에 매우 취약했고, 불과 10분만에 화재가 선박 전체로 번지는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은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 발생 후 승무원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당시 선박의 기관장은 해당 해당 선박의 원래 기관장이 아니었다고 한다. 화재가 발생하자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하였지만 오히려 승무원들은 객실 밖으로 대피하려는 승객들을 막아섰다고 하며, 구명조끼 착용법 등 어떠한 안전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화재의 초동대응이 늦어져 불길이 선박 전체로 옮겨붙는 상황에서 버티다못한 승객들이 유리창을 깨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등 아비규환이 벌어졌다.

신고를 접수한 구조대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꽤 오랜시간이 소요되었고, 본격적인 구조활동에 들어갈 무렵에는 화재로 인해 유람선이 반쯤 가라앉은 상태로 완전히 불에 타버렸다. 불에 탄 유람선을 물가로 끌어와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화재에 휘말리거나 물에 뛰어들다 익사한 상태의 시신으로 수습되는데 그쳤다. 또한 당시 관할 소방서와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가 멀었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서도 강한 물살에 유람선이 떠내려가는 상황이어서 소방차를 유람선이 떠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소방호스를 연장하느라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웠다.

처벌[편집 | 원본 편집]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람선 승무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몰래 빠져나갔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사고 조사후 유람선의 선장, 기관사, 충주호관광선 부장, 단양군 계장 등 직/간접적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불과 3일 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충격이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10월 24일 오전 김영삼 대통령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기가 무섭게 당일 오후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 또한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문민정부흑역사 중 하나이다.
  • 사고시 승무원들의 미흡한 안전조치, 책임회피 등의 모습이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모습과 무섭도록 닯아있다[1].
  • 사고 발생 몇일전까지만 해도 당시 충주호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유람선이 제대로 뜨지 못하는 지경이었는데, 붕괴한 성수대교의 수습을 위해 충주호의 방류를 중단하면서 수위가 높아져 유람선 운행이 가능해졌고, 사고 선박은 가뭄 이후 첫 운항에서 사고를 당했다.

각주

  1. 더욱이 당시 유람선 기관장이 원래 승무원이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세월호의 선장도 원래 선장을 대신하여 임시로 투입된 인원이었다는 점까지 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