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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채 : 말 그대로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법이며, 불법 [[사채]]에서 미리 이자를 떼고 대출을 해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s>[[사채]]에서 이러면 불법이지만 할인채는 불법이 아니다</s> 예를 들어 1천만원짜리 1년 만기 5%할인채의 경우 950만원에 발행이 되며, 만기일이 되면 1천만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 할인채 : 말 그대로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법이며, 불법 [[사채]]에서 미리 이자를 떼고 대출을 해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s>[[사채]]에서 이러면 불법이지만 할인채는 불법이 아니다</s> 예를 들어 1천만원짜리 1년 만기 5%할인채의 경우 950만원에 발행이 되며, 만기일이 되면 1천만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 복리채 : 이자지급기간동안 이자를 복리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만기상환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채권이다. 만기일이 길수록 그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식이라서 많은 투자가들이 선호할거 같지만, 실제로 복리채를 거래할때는 연복할인<ref>시장의 정상 거래가에서 향후 이익을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거래를 하는 것</ref>을 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매수자가 '''매우 불리한''' 시스템이다.
* 복리채 : 이자지급기간동안 이자를 복리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만기상환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채권이다. 만기일이 길수록 그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식이라서 많은 투자가들이 선호할거 같지만, 실제로 복리채를 거래할 때는 연복할인<ref>시장의 정상 거래가에서 향후 이익을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거래를 하는 것</ref>을 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매수자가 '''매우 불리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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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31일 (일) 16:17 판

틀:법률

  • 민법상 채권(債權)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
  • 채권(債券)

민법상 채권(債權)

채권(債權)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채권자)이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말한다.[1]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다.

채권의 발생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행위인 경우 계약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유언 등의 경우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이 가능하다.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인 경우로는 민법상 사무관리(제734조 이하), 부당이득(제741조 이하) 및 불법행위(제750조 이하)가 예정되어 있다.

민법에서는 채권각칙(제527조부터 제766조까지)에서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해 많은 조문을 두고 있다.

채권의 내용(목적)

채권의 내용(목적)을 급부(給付)라고 한다.

급부의 종류에 따라 채권을 분류할 수 있는데, 민법 제373조 이하에 특정물채권부터 선택채권까지의 5종이 규정되어 있고, 통설은 임의채권을 포함하여 6종을 인정한다.

  • 특정물채권(제374조)
  • 종류채권(제375조)
  • 금전채권(제376조부터 제378조까지 및 제397조)
  • 이자채권(제379조)
  • 선택채권(제380조부터 제386조까지)
  • 임의채권

채권의 효력

채권양도·채무인수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진다.

  • 채권양도(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
  • (면책적) 채무인수(제453조부터 제459조까지)
  •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병존적 채무인수
    • 이행인수
    • 계약인수

채권의 소멸

민법 제460조 이하에서는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의 7가지를 예정하고 있다.

  • 변제(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 변제제공(제460조 및 제461조)
    • 변제충당(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
    • 변제자대위(제480조부터 제486조까지)
  • 대물변제(제466조)
  • 공탁(제487조부터 제491조까지)
  • 상계(제492조부터 제499조까지)
  • 경개(제500조부터 제505조까지)
  • 면제(제506조)
  • 혼동(제507조)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도 한다.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기능한다.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

개요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9호).

채권(債券)

Bond. 유가증권의 하나로써 주식과 함께 기업이 투자를 받는 방법중 하나다. 비단 기업만 발행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발행하기도 하며(국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공채,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로 불리우며, 산업금융채권와 같은 특수채도 존재한다.회사채로 분류할수 있다 카더라

채권의 수익 획득 과정

채권의 거래는 겉보기에는 주식과 비슷하지만, 그 가격산정이 직관적이지 않고, 얻을수 있는 이익폭도 정해져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채권에서 받을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며, 주식에서 배당금이 커지거나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채권의 액수가 무작정 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거래가격은 기대이익값에 비례하며, 그 이익값의 절대상한선이 존재하는 만큼 주식처럼 회사의 가치가 높을수록 오르는게 아니라, 회사의 가치가 낮고 부도위험이 클수록 채권의 가격이 내려간다. 만약 이렇게 할인이 된 채권을 저렴하게 샀는데, 회사가 그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내준다면 고수익을 얻는식이다. 만약 해당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그걸 못내주면 부도가 나는 거다

원리금 지급 방법

  • 이표채 : 가장 시중회사채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형태. 매 기간마다 일정액의 이자를 주는데, 과거에는 채권 증서에 동봉된 이표(Coupon)를 이자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자를 받는식이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허가가 되므로, 증권사등에서 채권을 구매하면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등을 통해서 그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채권만기일이 되면 마지막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이표채가 존재하는데, 이는 시중금리에 따라서 이자가 변하는 방식이다. 많은 이표채들은 3개월 주기로 이자를 지급하며, 보통 채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 할인채 : 말 그대로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법이며, 불법 사채에서 미리 이자를 떼고 대출을 해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사채에서 이러면 불법이지만 할인채는 불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짜리 1년 만기 5%할인채의 경우 950만원에 발행이 되며, 만기일이 되면 1천만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 복리채 : 이자지급기간동안 이자를 복리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만기상환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채권이다. 만기일이 길수록 그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식이라서 많은 투자가들이 선호할거 같지만, 실제로 복리채를 거래할 때는 연복할인[2]을 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매수자가 매우 불리한 시스템이다.
  1. 지원림, 민법강의.
  2. 시장의 정상 거래가에서 향후 이익을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거래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