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행위(財産處分行爲)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一般財産)으로 원상 회복하는 권리이다(민법 제406조). 실무상 사용 빈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대위권 등과 함께 관련되는 많은 판례들과 다양한 법적쟁점이 존재하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법리 중 하나다.

쉽게 얘기해서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경우 그 재산을 채권자가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이다.

행사 요건[편집 | 원본 편집]

청구원인[편집 | 원본 편집]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청구원인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존재이다.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간 법률관계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수익자와 전득자의 사해의사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보전채권[편집 | 원본 편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채권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편집 | 원본 편집]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다만, 통정허위표시의 경우는 무효인 법률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추가)또한, 이때 상대방이 당해 법률행위가 무효(권리장애사실)임을 항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사해행위[편집 | 원본 편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상속포기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인가?[편집 | 원본 편집]
  • 결론적으로 상속포기 및 상속포기 후에 그를 피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나, 피상속인이 참여하고, 그의 상속재산을 0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다.
  •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상속포기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적결단의 성격도 갖고 있고, 채권자취소의 상대적 효과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등의 이유로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유사한 경우로서 대법원은 한 상속인(甲)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甲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甲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그러나 판례는 상속재산을 0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항변 사실[편집 | 원본 편집]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대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제척기간의 도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채무자의 자력회복,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항변할 수 있다.

효과[편집 | 원본 편집]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와 채무자 간 법률행위는 채권자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 즉,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 예를 들면 수익자 및 전득자에 대한 상표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채권자가 전득자 및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그 판결이 집행함에 따라 수익자 및 전득자의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익자 및 전득자가 여전히 상표권자로서 상표등록취소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후1435 판결 참조).

관련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사해행위 취소 없이 원상회복청구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편집 | 원본 편집]

  •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구할 수는 있다.
  •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참조),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 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편집 | 원본 편집]

  • 결론적으로 수 인의 채권자가 한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얄짤없이 다 가져가는 셈.
  • 한 사람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인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그 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라고 판시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한 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즉, 법원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