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

법률상 유언[편집 | 원본 편집]

법률에서 유언은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언대로 법률효과가 일어나도록 하는 말, 문서 등을 일컫는다. 법에서 유언은 법률에 정해져있는 방식때로 행해져야 하며 법률에 정해진 사항만이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대리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언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기 때문.

법률이 정한 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임종 직전 구두로 남긴 유언은 공증인 입회하에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는 이상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가족들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갈등이 격화되어 가족 자체가 해체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편집 | 원본 편집]

  1. 후견인 지정
  2. 유언집행자 지정 및 위탁. 신탁의 설정.
  3. 유증 및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및 위탁.
  4. 재단법인의 설립
  5. 인지 및 친생부인

다만 유언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될 수 있으나, 유족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반절 정도가 유언자의 의사대로 분배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자격[편집 | 원본 편집]

법률상 의사능력이 있는 자만이 유언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 17세가 되어야 유언을 할 수 있다.

유언의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자필증서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유언 내용을 쓰고 작성 날짜, 주소, 성명을 함께 기재한 후 도장을 찍는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조 및 미발견의 우려가 많으므로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녹음
유언의 내용과 성명, 유언을 남긴 날짜를 음성으로 남긴다. 증인 한 명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말을 함께 남겨야 한다.
공정증서
공증인이 유언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
비밀증서
유언을 비밀로 해두고 싶다면 다음 방식을 따를 수 있다. 유언서에 자신의 이름을 쓴 후 유언서를 밀봉하고 봉한 곳에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이 밀봉한 유언장 겉봉에 두명 이상의 증인의 서명과 서명 날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법원 혹은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된다.
구수증서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위의 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없을 때에만 인정되는 방법. 두 명의 증인에게 유언을 남기면, 그 중 한 명이 필기한 후 유언자와 다른 증인의 서명을 받는다. 유언을 남긴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1]

유언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며, 가장 나중에 남긴 유언이 우선권을 가진다.

각주

  1. 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