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트럭 폭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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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
날짜 | 2017년 11월 2일 오후 1시 20분 |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터널 입구 |
인명피해 | 사망 : 3명, 부상 : 5명 |
재산피해 | 트럭, 승용차 등 차량 10여대 파손 |
사고 현장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2017년 11월 2일 오후 1시 20분,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창원터널 입구 부근에서, 윤모씨(76세)가 운전하던 트럭이 앞선 차량들을 연쇄추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적재되었던 유류가 인화하면서 대형 폭발, 화재로 이어진 사고이다.
사고 과정[편집 | 원본 편집]
사고 지점은 김해시 장유면에서 창원시 성산구 방면으로 창원터널 출구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위치이다. 사고 차량은 적재함에 윤활유를 싣고 이동하던 트럭으로, 급경사 내리막 구간에서 정체로 서행중인 앞차들을 연속적으로 추돌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받았고, 직후 적재함에 실려있던 윤활유 드럼통이 인화하면서 순식간에 대형 폭발이 발생하였다. 또한 불붙은 윤활유통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면서 주변 차량들에게 화재를 발생시켜 사고 트럭을 포함한 차량 10여 대가 전소하거나 대파되었다.
사고 원인[편집 | 원본 편집]
감식을 마친 경찰이 밝힌 사고원인으로 사고를 유발한 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을 지목했다.[1] 브레이크 계통의 전선에서 불꽃이 튀면서 브레이크 계통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내리막길에서 시속 118 km가 넘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연쇄추돌을 발생시켰다는 것.
- 도로 구조
- 화물 취급 과실 (과적, 위험물 적재 의무 위반)
인명 피해[편집 | 원본 편집]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1명의 중상자를 포함,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차량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미쳐 대피하지 못하고 차량 안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았고, 시신 훼손이 심하여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망자들은 모두 트럭의 반대편 차선을 지나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도 초기에는 사망자 중 한 명이 영아로 추정되는 시신을 끌어안은 모습으로 발견되어 많은 부모들의 안타까움을 유발하였으나, 소방당국은 시신 일부를 영아로 착각하였다고 발표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7]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사고를 보도한 모 기자는 사고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영화 《터널》을 홍보하는 듯한 기사를 게재하여 뭇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8]
각주
- ↑ “창원터널 사고, 불꽃 튀어 브레이크 고장”, 채널A, 2017년 12월 7일
- ↑ 창원터널 내리막길 차량 연쇄 화재, 피해 컸던 이유, 오마이뉴스, 2017년 11월 2일
- ↑ 5톤 트럭에 윤활유 7,480ℓ ‘과적’…폭탄 된 기름통, KBS, 2017.11.03
- ↑ [1] 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 ↑ 창원터널 폭발사고 꼬리무는 의문...'지그재그 운전’ 왜?, 에너지경제, 2017.11.03
- ↑ 창원소방본부 "창원터널 앞 폭발사고 사망자는 4명 아닌 3명", 연합뉴스, 2017년 11월 2일
- ↑ 창원터널 사고, 영화 '터널'처럼 하지 않기를, 데일리안, 2017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