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월 29일 (월) 23:26 판

재판(裁判, Trial)이란 민사, 형사, 행정법원에 제기된 소에 대하여 법관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일을 의미한다.

종류

민사소송

소(訴)를 제기한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로 구분된다. 양측은 모두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지정하여 소송에 임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서류와 인지대 등 누락되면 안되는 사항들이 많아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나홀로 소송)은 상당히 고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 절차 일체를 일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소송은 소송목적값 기준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되며, 그 이하의 사건은 법관 1명으로 구성된 단독부에 배당된다. 민사소송 1심은 피고측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 관할구역에 따라 지방법원 예하 지원에서 실질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상급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심을 지방법원 단독부가 진행한 사건은 해당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며,[1]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은 2심제이므로 1심 불복시 2심인 항소심 판결로서 사건이 종결된다.

형사소송

이른바 법조삼륜[2]이 모두 등장하는 재판의 꽃(?)이다.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수사[3]를 진행한 검찰[4]이 기소를 하면서 시작된다.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수사를 받은 범죄 혐의 당사자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며, 법원에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해당 재판을 단독부에 배당할지, 합의부에 배당할지 결정하고 기일을 지정하여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변호인[5]이 지정되어야한다. 보통 사건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거나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야기하는 흉악범죄자여서 변호사들이 수임을 꺼리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하는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변론을 담당한다.

형사소송은 3심제가 적용되며, 1심 판결 불복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단독부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간다. 2심 판결 불복시 상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민사소송과 다르게 형사소송의 항소에는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해야하며,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아닌 항소심 판결 과정에서의 법률적인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서, 항소심 판결에 흠결이 존재할 경우 파기환송을, 항소심 판결이 적법했다면 상고기각을 하며, 하급심의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라면 파기자판을 선고한다.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그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행정기관의 행위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항도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의 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사소송과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2심제인 민사소송과 다르게 행정소송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군사재판

군인과 군무원 등 군법[6]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이다. 군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며, 민간 형법이 아닌 군법에 의거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군사재판의 관할권이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평시 군내 사건의 항소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한다. 또한,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 입영 전 사건 등은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군사 사건을 담당하는 군검찰과 판결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의 인사권이 모두 군대에 귀속되어 군대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 대내외적으로 불신이 심한 여론이 크게 작용하여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군사재판 역시 3심제가 채택되므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가처분

민사소송과 연관된 재판으로,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권리의 실행을 보전하기 위한 일시적인 집행보전제도이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민사소송 본안에서 원고와 피고로 구분된다면, 가처분은 채권자(보통 원고측), 채무자(보통 피고측)로 소송 당사자 명칭이 정해진다. 가처분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르게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넣으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요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주장을 듣고 판단후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는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과 다르게 가처분 결정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의 내용이나 본안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본안소송 판결 확정 이후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진행되는 긴급한 권리보전에 대한 결정이므로, 가처분 결정은 곧 본안 판결의 성패 유무를 짐작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본안을 전제로 한다지만 반드시 본안을 제기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없으므로 가처분만 신청하고 결정이 채권자(원고)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경우 본안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정식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권리를 침해당해 억울한 입장인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지에 맞게 본안 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소명령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변론없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을 지정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소명령 이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각주

  1. 사건에 따라 고등법원으로 이첩되기도 한다.
  2. 법관(판사), 변호사, 검사
  3. 고소, 고발, 수사기관 인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사를 시작한다.
  4. 일반적으로 경찰이 고소, 고발건에 대해 초동수사를 진행 후 혐의점이 드러나면 검찰에 이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변호인은 보통 변호사가 담당하나, 사건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변호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즉 변호인은 반드시 변호사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6. 군형법, 군인사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