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 수급조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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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영업용 자동차(“노란 넘버”를 다는 차량들)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영업용 자동차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 부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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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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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용달]]을 포함해 제3자의 화물을 운반하고 운임을 수취하는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 번호판이 달린 영업용 차량이 필요하다. 원래 담당관청에 신고하면 누구나 법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04년 시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허가제로 바꾸었다. 담당관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법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존 법인도 차량 규모를 늘릴 수 없게 한 것.<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17002 화물차운수업, 4월부터 `등록제`→`허가제`], 이데일리, 2004.01.18.</ref>
*: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용달]]을 포함해 제3자의 화물을 운반하고 운임을 수취하는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 번호판이 달린 영업용 차량이 필요하다. 원래 담당관청에 신고하면 누구나 법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04년 시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허가제로 바꾸었다. 담당관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법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존 법인도 차량 규모를 늘릴 수 없게 한 것.<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17002 화물차운수업, 4월부터 `등록제`→`허가제`], 이데일리, 2004.01.18.</ref>


* 전세버스
* 전세버스
*: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세버스]]로 등록되는 차량의 총량을 제한한다. 관청의 허가 없이 굴릴 수 있는 노선버스와 달리 전세버스는 번호판만 따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급 조절에 나섰다<ref>[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4 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제한·수급조절 2년 연장], 상용차신문, 2018.11.09.</ref>.
*: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세버스]]로 등록되는 차량의 총량을 제한한다.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굴릴 수 있는 노선버스와 달리 전세버스는 번호판만 따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급 조절에 나섰다<ref>[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4 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제한·수급조절 2년 연장], 상용차신문, 2018.11.09.</ref>.
 
* [[건설기계]]
* 건설기계  
*: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트리트 펌프차의 총량을 제한한다<ref>[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0 번호판 귀한 대접 받는 이유?…‘건설기계 수급조절제’], 상용차신문, 2018.11.12.</ref>.
*: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트리트 펌프차의 총량을 제한한다<ref>[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0 번호판 귀한 대접 받는 이유?…‘건설기계 수급조절제’], 상용차신문, 2018.11.1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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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0일 (일) 00:28 기준 최신판

영업용 자동차(“노란 넘버”를 다는 차량들)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부작용[편집 | 원본 편집]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통칭 ‘영업 넘버’)의 공급이 막히면서, 지입의 악순환이 더 심해졌다. 등록제일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번호판이 나오므로 운수회사는 그저 일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지만, 허가제로 바뀌면서 번호판을 가진 운수회사의 입김이 강해져 정부가 불하해준 번호판에 수천만원씩이나 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1]

또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택배는 물량만 성장하고 차량 규모 확대가 정체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불법 운행을 하거나, 차주가 막대한 물량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이 부분은 뒤늦게 택배업의 차량 증차를 허가하면서 해소되었다.

유형[편집 | 원본 편집]

  • 화물자동차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용달을 포함해 제3자의 화물을 운반하고 운임을 수취하는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 번호판이 달린 영업용 차량이 필요하다. 원래 담당관청에 신고하면 누구나 법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04년 시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허가제로 바꾸었다. 담당관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법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존 법인도 차량 규모를 늘릴 수 없게 한 것.[2]
  • 전세버스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세버스로 등록되는 차량의 총량을 제한한다.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굴릴 수 있는 노선버스와 달리 전세버스는 번호판만 따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급 조절에 나섰다[3].
  • 건설기계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트리트 펌프차의 총량을 제한한다[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