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 수급조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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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물류]]
[[분류:물류]]
== 개요 ==
[[분류:사회 제도]]
영업용 화물차량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영업용 자동차(“노란 넘버”를 다는 차량들)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제3자의 화물을 운반하고 운임을 수취하는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소유의 차량(노란 번호판)이 필요하다. 원래 담당관청에 신고하면 누구나 법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04년 시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허가제로 바꾸었다. 담당관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법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존 법인도 차량 규모를 늘릴 수 없게 한 것.<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17002 화물차운수업, 4월부터 `등록제`→`허가제`], 이데일리, 2004.01.18.</ref>
== 부작용 ==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통칭 ‘영업 넘버’)의 공급이 막히면서, [[지입]]의 악순환이 더 심해졌다. 등록제일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번호판이 나오므로 운수회사는 그저 일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지만, 허가제로 바뀌면서 번호판을 가진 운수회사의 입김이 강해져 정부가 불하해준 번호판에 수천만원씩이나 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ref>[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3 중고트럭보다 비싼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 상용차신문, 2015.02.13.</ref>  


== 부작용 ==
또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택배]]는 물량만 성장하고 차량 규모 확대가 정체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불법 운행을 하거나, 차주가 막대한 물량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이 부분은 뒤늦게 택배업의 차량 증차를 허가하면서 해소되었다.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통칭 ‘영업 넘버’)의 공급이 막히면서, [[지입]]의 악순환이 더 심해졌다. 등록제일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번호판이 나오므로 운수회사는 그저 차량 등록을 대행하는 역할을 할 뿐이었지만, 허가제로 바뀌면서 번호판을 가진 운수회사의 입김이 강해져 번호판에 수천만원씩이나 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 유형 ==
* [[화물자동차]]
*: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용달]]을 포함해 제3자의 화물을 운반하고 운임을 수취하는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 번호판이 달린 영업용 차량이 필요하다. 원래 담당관청에 신고하면 누구나 법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04년 시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허가제로 바꾸었다. 담당관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법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존 법인도 차량 규모를 늘릴 수 없게 한 것.<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17002 화물차운수업, 4월부터 `등록제`→`허가제`], 이데일리, 2004.01.18.</ref>


또한 현대에 들어 빠르게 성장한 [[택배]]의 경우 물량만 성장하고 차량 규모 확대가 정체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불법 운행을 하거나, 차주가 막대한 물량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 전세버스
*: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세버스]]로 등록되는 차량의 총량을 제한한다.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굴릴 수 있는 노선버스와 달리 전세버스는 번호판만 따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급 조절에 나섰다<ref>[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4 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제한·수급조절 2년 연장], 상용차신문, 2018.11.09.</ref>.
* [[건설기계]]
*: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트리트 펌프차의 총량을 제한한다<ref>[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0 번호판 귀한 대접 받는 이유?…‘건설기계 수급조절제’], 상용차신문, 2018.11.12.</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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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0일 (일) 00:28 기준 최신판

영업용 자동차(“노란 넘버”를 다는 차량들)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부작용[편집 | 원본 편집]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통칭 ‘영업 넘버’)의 공급이 막히면서, 지입의 악순환이 더 심해졌다. 등록제일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번호판이 나오므로 운수회사는 그저 일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지만, 허가제로 바뀌면서 번호판을 가진 운수회사의 입김이 강해져 정부가 불하해준 번호판에 수천만원씩이나 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1]

또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택배는 물량만 성장하고 차량 규모 확대가 정체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불법 운행을 하거나, 차주가 막대한 물량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이 부분은 뒤늦게 택배업의 차량 증차를 허가하면서 해소되었다.

유형[편집 | 원본 편집]

  • 화물자동차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용달을 포함해 제3자의 화물을 운반하고 운임을 수취하는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 번호판이 달린 영업용 차량이 필요하다. 원래 담당관청에 신고하면 누구나 법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04년 시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허가제로 바꾸었다. 담당관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법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존 법인도 차량 규모를 늘릴 수 없게 한 것.[2]
  • 전세버스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세버스로 등록되는 차량의 총량을 제한한다.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굴릴 수 있는 노선버스와 달리 전세버스는 번호판만 따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급 조절에 나섰다[3].
  • 건설기계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트리트 펌프차의 총량을 제한한다[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