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강간

-revi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9월 27일 (일) 15:22 판 (불법이 법률을 포함함.)

역강간(逆強姦) 틀:불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개요

'역강간'이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다. 다만 통상 강간죄의 주체가 남성이고 부녀가 객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주체와 객체가 바뀐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

여성이 가해자인 성범죄가 늘고 있다. 여성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이며 성희롱은 제외)자는 2004년 54명에서 2013년 386명으로 10년 새 7배로 늘었다.[1] 2007년까지 전체 성범죄자의 1% 미만이던 여성 성범죄자 비율이 2008년 1.4%를 기점으로 2012년 2.9%, 2013년 2.5%로 높아졌다[2].

구성요건 및 처벌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 의거,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된 바, 남녀 모두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을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도 형법에 의거,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

2015년 8월 20일8월 21일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을 강간미수 등의 피고인으로 하는 첫 번째 형사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3]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4]

관련 문제 : 성별에 따른 정당방위 성립 차별?

먼저 아래의 판례 및 기사 인용문을 살펴보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녀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 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5]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2012년 유사한 사안에서도 이어졌다. 그런데 아래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김씨에게 (중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였고 박씨를 밀치거나 일행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당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씨가 당한 피해에 비해 박씨가 입은 상해가 너무 심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다고 봤다.[6]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는 남성이 당하면 유죄, 여성이 당하면 무죄냐는 의견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① 정당방위상황("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방위행위("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 상당성("상당한 이유")의 세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성립한다. 이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가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방위에 필요하고 또한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시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위의 상황과 아래의 상황은 정당방위 상황인지 여부 및 상당한 이유의 유무에서 차이가 난다. 위의 상황은 강간의 가능성도 존재했고, 다른 방법으로 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었던 반면, 아래의 상황은 그보다는 죄질이 경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정도의 상황이었고, 만약 남성이 조금 더 침착하게 주변의 도움을 청하거나 여성을 떠밀었다면 혀를 깨물어 혀가 절단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정방방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남성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결어

결국 성폭력 문제는 근본적으로 권력(폭력)에 의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착취 또는 억압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 및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해결될 것이다.[7]

각주

  1.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32&aid=0002616657&ntype=RANKING
  2. 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10996
  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527392
  5.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874763
  7.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큰 틀에서 보면 성범죄는 근본적으로 권력에 의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범죄이므로 일종의 권력현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32&aid=0002616657&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