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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汝矣島
*汝矣島
==개요==
[[한강]] [[서울특별시]] 구간에 있는 [[하중도]]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해당하는 곳이다. 북쪽은 한강의 본류로, 남쪽은 한강의 지류라 할 수 있는 샛강으로 경계지어진다.


==역사==
== 개요 ==
[[한강]]의 [[서울특별시]] 구간에 있는 [[하중도]]로 북쪽은 한강의 본류가, 남쪽은 한강의 지류라 할 수 있는 샛강이 흘러 자연 경계를 이룬다.
섬 전체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을 구성한다.


==면적==
== 역사 ==
좀 넓은 면적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이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다. 일종의 면적측정기(...)인 셈인데 이 기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었던 역사가 꽤 길다. [[윤중로]]를 기준으로 하는 제방 안쪽 면적은 2.9㎢이며 한강 둔치와 강변 육지면적 전체를 포함하면 4.5㎢가 되며 [[한강정모|한강바닥]]까지 포함한 여의도동 전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은 8.4㎢로 제멋대로 쓰이는 것. 다만 이러한 혼란상을 방지하고자 2012년부터 국토부 기준으로 윤중로 제방길 안쪽 면적인 2.9㎢를 여의도 면적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시설물==
== 면적 ==
*[[국회의사당]]
좀 넓은 면적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이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다. 일종의 면적측정기(...)인 셈인데 이 기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었던 역사가 꽤 길다. [[윤중로]]를 기준으로 하는 제방 안쪽 면적은 2.9㎢이며 한강 둔치와 강변 육지면적 전체를 포함하면 4.5㎢가 되며 [[한강정모|한강바닥]]까지 포함한 여의도동 전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은 8.4㎢로 제멋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다만 이러한 혼란상을 방지하고자 2012년부터 국토부 기준으로 윤중로 제방길 안쪽 면적인 2.9㎢를 여의도 면적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여의도공원]]
 
== 주요 시설물 ==
* [[국회의사당]]
* [[여의도공원]]
 
== 교통 ==
* {{대한민국 철도 노선|수도권|5}}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 {{대한민국 철도 노선|수도권|9}} [[서울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국회의사당역]], [[샛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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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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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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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4일 (목) 00:29 기준 최신판

  • 汝矣島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한강서울특별시 구간에 있는 하중도로 북쪽은 한강의 본류가, 남쪽은 한강의 지류라 할 수 있는 샛강이 흘러 자연 경계를 이룬다. 섬 전체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을 구성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면적[편집 | 원본 편집]

좀 넓은 면적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이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다. 일종의 면적측정기(...)인 셈인데 이 기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었던 역사가 꽤 길다. 윤중로를 기준으로 하는 제방 안쪽 면적은 2.9㎢이며 한강 둔치와 강변 육지면적 전체를 포함하면 4.5㎢가 되며 한강바닥까지 포함한 여의도동 전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은 8.4㎢로 제멋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다만 이러한 혼란상을 방지하고자 2012년부터 국토부 기준으로 윤중로 제방길 안쪽 면적인 2.9㎢를 여의도 면적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시설물[편집 | 원본 편집]

교통[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