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탑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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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이용시 환승 경유지의 국가를 단기간동안 여행할 수 있는 제도. 보통은 환승 항공편을 이용할 때 입국심사없이 면세 구역 내에서 머무르게 된다. 항공편이 단시간 내에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 짬을 이용해 여행객은 추억을 쌓고, 정부는 관광 수요를 충족하는 일석이조의 제도.

경유 비자를 받아야 스탑오버가 가능한 나라가 있고, 무비자로 스탑오버가 가능한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을 위해 본토(인천·김해 등)를 거쳐가는 외국인의 경우 본토에서 72시간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비자받기 까다롭다는 중화인민공화국도 몇몇 도시에서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환승 대기보다는 절차가 복잡하다. 우선 완전한 입국심사-출국심사를 받아야하며, 비자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항공편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물을 다 찾아서 어디 맡겨놓던가 스탑 오버하는 동안 가지고 다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