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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KBS]](한국방송공사)와 [[EBS]]가 수신료를 받는다. 수신료 금액은 월간 2,500원. [[1981년]] 이후 30년 넘게 동결되어 있다.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되며, 원래는 별도로 징수했으나 1994년부터 KBS 1TV 광고가 폐지되면서 [[한국전력]]에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수신료의 90.6% 가량은 KBS가 가져가며(월 2265원), 한국전력이 6.6% 가량(월 165원), EBS에는 2.8%(월 70원)가 지급된다. 또한 KBS 수입의 41% 가량, EBS 수입의 6% 가량이 수신료에 의한 수입이다.<ref>[http://about.ebs.co.kr/kor/other/receipt?tabVal=statistics 참조 :  EBS 웹사이트 수신료 알아보기]</ref>
한국에서는 [[KBS]](한국방송공사)와 [[EBS]]가 수신료를 받는다. 수신료 금액은 월간 2,500원. [[1981년]] 이후 30년 넘게 동결되어 있다.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되며, 원래는 별도로 징수했으나 1994년부터 KBS 1TV 광고가 폐지되면서 [[한국전력]]에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수신료의 90.6% 가량은 KBS가 가져가며(월 2265원), 한국전력이 6.6% 가량(월 165원), EBS에는 2.8%(월 70원)가 지급된다. 또한 KBS 수입의 41% 가량, EBS 수입의 6% 가량이 수신료에 의한 수입이다.<ref>[http://about.ebs.co.kr/kor/other/receipt?tabVal=statistics 참조 :  EBS 웹사이트 수신료 알아보기]</ref>


2016년 현재 수신료는 30년 넘게 동결되어 있고, 광고수익 비중이 높은 편이기에 수신료를 인상해서 광고수익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KBS측에서는 향후 UHD(4K) 방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하기에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로 2010년에 흑자를 낸 KBS는 2011년 이후 5년동안 1613억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를 인상하기 전에 KBS의 공정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KBS는 [[대통령]]이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고, 국회의원이 이사진을 추천해서 선발하는 구조이기에 정치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5년간 1613억의 적자를 내는 동안 직원들에게 1200억이 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것이 드러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수신료를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은 편. <ref>[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0509467671459 머니투데이 The300, KBS, 연가보상비 1인당 533만원…5년간 1216억원 지급 "적자의 75%"]</ref>  
기본적으로 [[지상파]]를 정상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이면 수신료가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TV가 없으면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지상파 직접 수신 기준으로 난시청권에 속하면 보조 기술(CATV, IPTV 등) 유무에 상관없이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된다. 난시청권인 경우 KBS 기술팀에서 신호 증폭을 도와주므로 수신료를 내고 있는 데 지상파가 안 나온다면 가감없이 KBS에 전화하자.
 
2016년 현재 수신료는 30년 넘게 동결되어 있고, 광고수익 비중이 높은 편이기에 수신료를 인상해서 광고수익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KBS측에서는 향후 UHD(4K) 방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하기에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로 2010년에 흑자를 낸 KBS는 2011년 이후 5년동안 1613억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를 인상하기 전에 KBS의 공정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KBS는 [[대통령]]이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고, 국회의원이 이사진을 추천해서 선발하는 구조이기에 정치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5년간 1613억의 적자를 내는 동안 직원들에게 1200억이 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것이 드러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수신료를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은 편. <ref>[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0509467671459 머니투데이 The300, KBS, 연가보상비 1인당 533만원…5년간 1216억원 지급 "적자의 75%"]</ref>


== 해외 사례 ==
== 해외 사례 ==

2018년 11월 5일 (월) 13:34 판

수신료(受信料, license fee)는 공영방송사가 방송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시청자에게 청구되는 요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TV 방송에만 수신료가 있으며, 공영방송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KBS(한국방송공사)와 EBS가 수신료를 받는다. 수신료 금액은 월간 2,500원. 1981년 이후 30년 넘게 동결되어 있다.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되며, 원래는 별도로 징수했으나 1994년부터 KBS 1TV 광고가 폐지되면서 한국전력에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수신료의 90.6% 가량은 KBS가 가져가며(월 2265원), 한국전력이 6.6% 가량(월 165원), EBS에는 2.8%(월 70원)가 지급된다. 또한 KBS 수입의 41% 가량, EBS 수입의 6% 가량이 수신료에 의한 수입이다.[1]

기본적으로 지상파를 정상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이면 수신료가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TV가 없으면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지상파 직접 수신 기준으로 난시청권에 속하면 보조 기술(CATV, IPTV 등) 유무에 상관없이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된다. 난시청권인 경우 KBS 기술팀에서 신호 증폭을 도와주므로 수신료를 내고 있는 데 지상파가 안 나온다면 가감없이 KBS에 전화하자.

2016년 현재 수신료는 30년 넘게 동결되어 있고, 광고수익 비중이 높은 편이기에 수신료를 인상해서 광고수익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KBS측에서는 향후 UHD(4K) 방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하기에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로 2010년에 흑자를 낸 KBS는 2011년 이후 5년동안 1613억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를 인상하기 전에 KBS의 공정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KBS는 대통령이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고, 국회의원이 이사진을 추천해서 선발하는 구조이기에 정치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5년간 1613억의 적자를 내는 동안 직원들에게 1200억이 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것이 드러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수신료를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은 편. [2]

해외 사례

공영방송사가 수신료를 받는 곳도 있지만 전혀 받지 않은 곳도 있다. 하지만 의외로 광고 없이 수신료 수익에 의존하는 공영방송사는 흔하지 않다. 영국BBC일본NHK는 상업광고 없이 수신료와 프로그램 판매수익으로만 운영되지만 프랑스독일의 경우 광고수익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미국의 공영방송 ABC, NBC, CBS 등은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

참조자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