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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3월 24일 [[선박안전법]]을 |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3월 24일 [[선박안전법]]을 개정<ref>선박안전법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①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ref>함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위치송신을 하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였으며, 이듬해 11월 이에 대한 종류와 세부 기준 등을 [[해양수산부]] 고시<ref>[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194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30호, 2017. 9. 21., 일부개정)]</ref>로 정하게 되었다. | ||
[[군함]]은 의무 대상이 아니나, 편의상 장착한다. 이게 없으면 저시정 환경에서 민수 선박이 군함을 못 보고 들이받는 등 민간에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주변 영해의 파악이 용이하니 작전이 편해지기 때문이다<ref>[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9443&rep_idx=24806 연107억씩의 국방예산을 절감시킨 어떤 군인], 코나스넷, 2006.09.08.</ref>. 하지만 작전보안상 AIS로 위치 노출이 되면 위험할 경우엔 송출 신호를 암호화해 통신보안을 유지한다. | [[군함]]은 의무 대상이 아니나, 편의상 장착한다. 이게 없으면 저시정 환경에서 민수 선박이 군함을 못 보고 들이받는 등 민간에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주변 영해의 파악이 용이하니 작전이 편해지기 때문이다<ref>[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9443&rep_idx=24806 연107억씩의 국방예산을 절감시킨 어떤 군인], 코나스넷, 2006.09.08.</ref>. 하지만 작전보안상 AIS로 위치 노출이 되면 위험할 경우엔 송출 신호를 암호화해 통신보안을 유지한다. |
2018년 9월 14일 (금) 16:41 판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개요
선박의 종류와 위치. 침로 등의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인근의 항로표지관리소나 항로표지로 전달하여 주는 장비를 의미한다. 주 장치는 트랜스폰더인데, 항공기용으로 개발된 장비였으나 이후 선박용으로도 개발되어서 사용되는 장치이기도 하다.
선박의 위치를 통한 항해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망망대해에서 선박끼리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데 무선신호를 통해서 바로 주변 선박끼리도 이 식별장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의 내용은 다른 브릿지의 여러 정보와 함께 선박의 블랙박스라 할 수 있는 선박항해기록장치(VDR)에도 함께 기록되도록 되어있다. 운항 중에 수신되는 모든 AIS 데이터(타 선박 포함)가 VDR에 기록되기 때문에 교차 검증의 여지를 남겨둔다.
선박에서 송신된 신호는 육지의 항로표지관리소와 인근의 무인등대[1]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해상교통관제소(VTS)로 전달되게 된다.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AIS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로 활용한다.
장착되는 선박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다음의 선박들에게 이 AIS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 모든 여객선
- 국제 노선을 오가는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
- 외국 영해로 나가지 않는 500톤 이상의 모든 화물선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3월 24일 선박안전법을 개정[2]함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위치송신을 하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였으며, 이듬해 11월 이에 대한 종류와 세부 기준 등을 해양수산부 고시[3]로 정하게 되었다.
군함은 의무 대상이 아니나, 편의상 장착한다. 이게 없으면 저시정 환경에서 민수 선박이 군함을 못 보고 들이받는 등 민간에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주변 영해의 파악이 용이하니 작전이 편해지기 때문이다[4]. 하지만 작전보안상 AIS로 위치 노출이 되면 위험할 경우엔 송출 신호를 암호화해 통신보안을 유지한다.
어선의 경우에는 고가의 AIS 대신 로컬 시스템인 V-PASS(선박패스)를 장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총톤수 10톤 초과시 AIS 의무장착). V-PASS는 AIS와 SART를 적당히 버무려놓은 느낌으로 PDA와 트랜스폰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시 트랜스폰더를 탈거하여 선박에서 탈출하면 트랜스폰더가 자동으로 비상 신호를 발신한다.
구성 요소
- 선박 단말
- 선박에 장착되는 단말은 클래스 A와 클래스 B로 나뉜다. 장치의 차이보다는 내부 소프트웨어 차이가 크며, 클래스 B는 일부 정보를 송수신하지 않거나, 갱신 주기가 클래스 A보다 길다. 특히 국제해사기구 일련번호를 송신할 수 없기 때문에 외해 항해에는 사용할 수 없다. 외해를 항해하거나 여객선인 경우 클래스 A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된다.
- GPS 위치를 수신해 단말에서 처리 후 VHF 대역으로 송신한다. 타 선박의 데이터는 수신 후 플로트 화면에 띄워서 위치 확인을 용이하게 한다. 선박의 다른 기기와 연결할 수도 있으며 해당 인터페이스는 국제 규격으로 통일된 것을 사용한다.
- AIS는 비상 신호를 송출하는 도구가 아니다. 조난 등으로 비상 신호를 전달하려면 VHF-DSC나 위성전화 등을 이용해야 한다. 비상용으로 AIS 체계를 이용해 비상 신호를 송출하는 AIS-SART 같은 것은 있다.
- 지상 설비
- 기지국은 등대나 레이더사이트, 선박전화 기지국 등에 설치하며 사정이 안 되면 군 시설에 더부살이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는 연안에 42개소가 있다. 기지국에서 수신된 정보는 운영국(VTS)에 집결하며, 수신 데이터는 로컬과 원격지(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저장된다.
- AIS의 통신은 TDMA(시분할) 방식을 활용하는 데, 쪼갤 시간은 유한한데 선박이 많이 집결할 수록 데이터 송신이 겹쳐 자료가 유실되는 경우가 잦다. 그러다보니 선박 통행이 잦은 구간은 반절 이상이 씹히는 현상이 나타난다[5]. 물론 이런 지역은 VTS 레이더로 한번 더 커버치지만, 타 선박 입장에서는 위치 정보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각주
- ↑ 특히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안쪽의 무인등대에 이 AIS수신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 ↑ 선박안전법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①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30호, 2017. 9. 21., 일부개정)
- ↑ 연107억씩의 국방예산을 절감시킨 어떤 군인, 코나스넷, 2006.09.08.
- ↑ 선박자동식별시스템 수신율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1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