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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종류와 위치. 침로 등의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인근의 항로표지관리소나 [[항로표지]]로 전달하여 주는 장비를 의미한다. 주 장치는 [[트랜스폰더]]인데, 항공기용으로 개발된 장비였으나 이후 선박용으로도 개발되어서 사용되는 장치이기도 하다.
선박의 종류와 위치. 침로 등의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인근의 항로표지관리소나 [[항로표지]]로 전달하여 주는 장비를 의미한다. 주 장치는 [[트랜스폰더]]인데, 항공기용으로 개발된 장비였으나 이후 선박용으로도 개발되어서 사용되는 장치이기도 하다.


선박의 위치를 통한 항해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망망대해에서 선박끼리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주변의 선박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선신호를 통해서 바로 주변 선박끼리도 이 식별장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선박의 위치를 통한 항해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망망대해에서 선박끼리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데 무선신호를 통해서 바로 주변 선박끼리도 이 식별장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의 내용은 다른 브릿지의 여러 정보와 함께 선박의 [[블랙박스]]라 할 수 있는 [[선박항해기록장치]](VDR)에도 함께 기록되도록 되어있다. 운항 중에 수신되는 모든 AIS 데이터(타 선박 포함)가 VDR에 기록되기 때문에 교차 검증의 여지를 남겨둔다.


선박에서 송신된 신호는 또한 육지의 [[항로표지관리소]]와 인근의 [[무인등대]]{{ㅈ|특히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안쪽의 무인등대에 이 AIS수신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해상교통관제소]](VTS)로 전달되게 된다.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AIS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로 활용한다.
선박에서 송신된 신호는 육지의 [[항로표지관리소]]와 인근의 [[무인등대]]{{ㅈ|특히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안쪽의 무인등대에 이 AIS수신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해상교통관제소]](VTS)로 전달되게 된다.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AIS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로 활용한다.
 
또한 이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의 내용은 다른 브릿지의 여러 정보와 함께 선박의 [[블랙박스]]라 할 수 있는 [[선박항해기록장치]](VDR)에도 함께 기록되도록 되어있다. 운항 중에 수신되는 모든 AIS 데이터(타 선박 포함)가 VDR에 기록되기 때문에 교차 검증의 여지를 남겨둔다.


==장착되는 선박==
==장착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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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은 의무 대상이 아니나, 편의상 장착한다. 이게 없으면 저시정 환경에서 민수 선박이 군함을 못 보고 들이받는 등 민간에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주변 영해의 파악이 용이하니 작전이 편해지기 때문이다<ref>[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9443&rep_idx=24806 연107억씩의 국방예산을 절감시킨 어떤 군인], 코나스넷, 2006.09.08.</ref>. 하지만 작전보안상 AIS로 위치 노출이 되면 위험할 경우엔 송출 신호를 암호화해 통신보안을 유지한다.
[[군함]]은 의무 대상이 아니나, 편의상 장착한다. 이게 없으면 저시정 환경에서 민수 선박이 군함을 못 보고 들이받는 등 민간에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주변 영해의 파악이 용이하니 작전이 편해지기 때문이다<ref>[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9443&rep_idx=24806 연107억씩의 국방예산을 절감시킨 어떤 군인], 코나스넷, 2006.09.08.</ref>. 하지만 작전보안상 AIS로 위치 노출이 되면 위험할 경우엔 송출 신호를 암호화해 통신보안을 유지한다.


어선의 경우에는 고가의 AIS 대신 로컬 시스템인 V-PASS(선박패스)를 장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V-PASS는 PDA와 트랜스폰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시 자동으로 비상 신호를 VTS로 발신한다.
어선의 경우에는 고가의 AIS 대신 로컬 시스템인 V-PASS(선박패스)를 장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총톤수 2톤 초과시 AIS 의무장착). V-PASS는 PDA와 트랜스폰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시 자동으로 비상 신호를 VTS로 발신한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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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로표지]]
[[분류:항로표지]]

2018년 9월 11일 (화) 23:54 판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개요

선박의 종류와 위치. 침로 등의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인근의 항로표지관리소나 항로표지로 전달하여 주는 장비를 의미한다. 주 장치는 트랜스폰더인데, 항공기용으로 개발된 장비였으나 이후 선박용으로도 개발되어서 사용되는 장치이기도 하다.

선박의 위치를 통한 항해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망망대해에서 선박끼리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데 무선신호를 통해서 바로 주변 선박끼리도 이 식별장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의 내용은 다른 브릿지의 여러 정보와 함께 선박의 블랙박스라 할 수 있는 선박항해기록장치(VDR)에도 함께 기록되도록 되어있다. 운항 중에 수신되는 모든 AIS 데이터(타 선박 포함)가 VDR에 기록되기 때문에 교차 검증의 여지를 남겨둔다.

선박에서 송신된 신호는 육지의 항로표지관리소와 인근의 무인등대[1]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해상교통관제소(VTS)로 전달되게 된다.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AIS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로 활용한다.

장착되는 선박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다음의 선박들에게 이 AIS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 모든 여객선
  • 국제 노선을 오가는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
  • 외국 영해로 나가지 않는 500톤 이상의 모든 화물선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3월 24일 선박안전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위치송신을 하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였으며, 이듬해 11월 이에 대한 종류와 세부 기준 등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게 되었다.

군함은 의무 대상이 아니나, 편의상 장착한다. 이게 없으면 저시정 환경에서 민수 선박이 군함을 못 보고 들이받는 등 민간에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주변 영해의 파악이 용이하니 작전이 편해지기 때문이다[2]. 하지만 작전보안상 AIS로 위치 노출이 되면 위험할 경우엔 송출 신호를 암호화해 통신보안을 유지한다.

어선의 경우에는 고가의 AIS 대신 로컬 시스템인 V-PASS(선박패스)를 장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총톤수 2톤 초과시 AIS 의무장착). V-PASS는 PDA와 트랜스폰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시 자동으로 비상 신호를 VTS로 발신한다.

각주

  1. 특히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안쪽의 무인등대에 이 AIS수신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2. 연107억씩의 국방예산을 절감시킨 어떤 군인, 코나스넷, 200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