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자동식별장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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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위치를 통한 항해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망망대해에서 선박끼리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주변의 선박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선신호를 통해서 바로 주변 선박끼리도 이 식별장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선박의 위치를 통한 항해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망망대해에서 선박끼리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주변의 선박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선신호를 통해서 바로 주변 선박끼리도 이 식별장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선박에서 송신된 신호는 또한 육지의 [[항로표지관리소]]와 인근의 [[무인등대]]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해상교통관제소]](VTS)로 전달되게 된다.
선박에서 송신된 신호는 또한 육지의 [[항로표지관리소]]와 인근의 [[무인등대]]{{ㅈ|특히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안쪽의 무인등대에 이 AIS수신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해상교통관제소]](VTS)로 전달되게 된다.


==장착되는 선박==
==장착되는 선박==

2016년 6월 3일 (금) 00:07 판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개요

선박의 종류와 위치. 침로 등의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인근의 항로표지관리소나 항로표지로 전달하여 주는 장비를 의미한다. 본래는 항공기용으로 개발된 장비였으나 이후 선박용으로도 개발되어서 사용되는 장치이기도 하다.

선박의 위치를 통한 항해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망망대해에서 선박끼리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주변의 선박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선신호를 통해서 바로 주변 선박끼리도 이 식별장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선박에서 송신된 신호는 또한 육지의 항로표지관리소와 인근의 무인등대[1]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해상교통관제소(VTS)로 전달되게 된다.

장착되는 선박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다음의 선박들에게 이 AIS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 모든 여객선
  • 국제 노선을 오가는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
  • 외국 영해로 나가지 않는 500톤 이상의 모든 화물선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3월 24일 선박안전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위치송신을 하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하였으며, 이듬해 11월 이에 대한 종류와 세부 기준 등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게 되었다.

각주

  1. 특히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안쪽의 무인등대에 이 AIS수신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