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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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vate railway
  • 私設鐵道, 民營鐵道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 또는 개인 등 민간이 운영하는 철도

개요

사설철도 또는 민영철도는 국유철도 및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가 아닌 철도를 통칭하는 단어이다. 통상적으로 시설 일체를 기업이나 개인 등 민간 부문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철도를 이렇게 부른다.

명칭 논란

사철이라는 단어는 용어 면에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업을 민영철도 내지 민철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다. 민영철도협회 같은 단체의 이름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사철이라는 용어 대신 민철이라는 용어가 유입되어 쓰이고 있다(주로 민영화를 옹호하는 측).

다만, 일본에서도 사철이라는 말 자체는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던 단어였으며 과거에는 일본국철 등의 안내에서도 쓰이던 단어였던 만큼 대체되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다.

한국의 경우

역사

해방 전에는 국유철도와 사설철도가 병행 건설되어 왔으나, 1946년에 군정청 명령으로 사설철도가 일괄 국유화되었다. 이후로 사설철도는 화물 운송용의 [전용철도]]에 한정되어 건설되어 왔다.

1980년대에는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당시의 유행에 따라 철도를 민간이 건설하는 방식을 추진하였으며, 대우 그룹이 4호선을 건설하는데 참여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토지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했으며 전선 지하철도로 건설되는 경우 투자비가 막대했던 만큼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이 허용되면서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이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건설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시설소유를 하지 않는 만큼 완전한 사철이라 할 수는 없으나, 민간에 의해서 경영되는 만큼 어느정도 사설철도로서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불법성 논란

종종 사철은 한국에서 건설될 수 없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한국에서 사철 건설이나 운영이 불법으로 규정된 전례는 전혀 없다. 구 철도법에서도 그러한 조항이 있지는 않았으며, 궤도·삭도법의 적용을 받기는 했지만 함평궤도경성궤도같은 노선이 존재했었던 만큼 사설철도 건설과 운영이 일괄 금지되었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다, 특히 철도청 청장 등이 이런 과정에 개입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국유철도선과 경쟁하는 노선의 인허가는 사실상 어려웠을 가망이 높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해방이래로 정부는 운임수준을 지속적으로 억제해 온 전례가 있었던 만큼 현실적으로 사설철도는 재정충당이 어려웠기에 건설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