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18번째 줄: 18번째 줄: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항소를 제기하였다.<ref>[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172264 두 살배기 사망케 한 발달 장애 10대…법원은 ‘무죄’], 2015.05.21</ref>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항소를 제기하였다.<ref>[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172264 두 살배기 사망케 한 발달 장애 10대…법원은 ‘무죄’], 2015.05.21</ref>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사회방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청구는 인용되었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에게는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사회방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청구는 인용되었다.


=== 3심 ===
=== 3심 ===

2019년 4월 25일 (목) 20:43 판

개요

2014년 12월 3일, 부산시 사하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폐성 장애 1급의 등록장애인인 이모군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1]을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감호소 입소를 제외한 어떤 벌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이 사건과 관계없이 명백한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 보호감독에 소홀했던 죄를 묻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 이모군에 대한 법적 처리

피고인인 이모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인용돼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1심 판결문[2]에 의하면 집중을 못하는 경향을 보였고(이후 공판에서도 보여줌[3]) 피고인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묻는 질문에만 명확하게 대답하였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못해 모든 진술을 피고인의 모친이 대신하였다고 한다.

1심

1심 공판 과정 중 재판부의 의뢰에 의해 피고인은 국립법무병원으로 보내져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이 곳에서 "피고인이 심신상실인 것은 맞으나 피고인을 치료감호소와 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치료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 라는 판정을 받았다.

재판 결과는 무죄, 치료감호청구 기각,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 기각.[2]

  • 무죄: 심신상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 치료감호청구 기각: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치료감호로 개선될 수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에 따라 기각된다.
  •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기각: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돼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동으로 기각된다.

2심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항소를 제기하였다.[4]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에게는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사회방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청구는 인용되었다.

3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뉴스

피고인의 보호자에 대한 법적 처리

부모에 대해서

피해 아동 모친의 블로그 게시물에 의하면, 피고인 이모군의 부모는 아예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한다.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폐성 장애 1급의 장애인은 어떤 경우에도 단독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1:1로 활동보조인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모군에게 임명된 활동보조인은 다른 장애인을 돌보며 이모군의 활동보조인을 서류상으로만 자신의 아들로 바꿔둔 뒤 실제로는 여전히 자신이 돌보고 있었다고 한다. 즉 이모군의 보조인은 1:1로 이모군을 돌봐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

그에 의해 피해자의 부모는 활동보조인을 복지예산 부정수급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전자는 불기소 처분, 후자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는 1.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지 훈계 및 교육 등을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 2. 피고인 이모군은 이 사건 이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이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사건에 대한 여론

피해 아동 모친의 블로그나 이 사건을 다룬 뉴스 기사들을 보면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어떻게 살인범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발달장애를 살인 면허로 만든 판결이다" 등등,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한 여론은 비난 일색이다. "범인이 심신상실이라서 벌할 수 없다면 범인의 보호자를 벌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여론도 있지만, 위에서 살펴봤듯이 보호자에게마저도 형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각주

  1. 피해 아동의 모친이 본인의 블로그에 사건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며 피해 아동의 실명을 공개했다.
  2. 2.0 2.1 판결문 입니다-가해자 이군이 무죄라니요., 2015.05.19.
  3. '살인'인가? '심신상실'인가?, 에이블뉴스, 2015.02.02.
  4. 두 살배기 사망케 한 발달 장애 10대…법원은 ‘무죄’, 2015.05.21

틀:대한민국의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