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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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過失

법률용어[편집 | 원본 편집]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4조(과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인들은 이 의미의 과실을 '실수'의 유식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법적으로도 그 의미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맞지만, 모든 경우에서 맞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서는 대한민국 형법 제14조에 의해 과실범을 범죄구성요건으로 정의한 일부 예외적인 범죄에 한하여 과실로 인한 범죄사실의 발생을 처벌하고 있지만, 민법에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예를 들어, 랩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 기자재에 관련하여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서 실수를 하여 기자재를 망가뜨린 경우, 형법에서는 '과실손괴죄'라는 죄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수로 인해서 해당 랩돌이가 빨간 줄이 그일 일은 없지만, 민법에서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대학원 측에서 그 랩돌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된다. 물론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 문제가 발생하여 기자재가 망가진 경우에는 그 랩돌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해방된다.

구체적으로는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중과실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명문화되어 입법된 바는 없다.

해군에서의 과실보고[편집 | 원본 편집]

해군에만 있는제도로 본래 기초교육훈련단(정확히는 기초교육훈련소 시절)에만 있었던 제도였다. 구타와 가혹행위를 없애는 대신 만든 행정제도

각주